지식_정보 수집 / / 2022. 11. 12. 07:00

청년의 부동산 재테크. 일단 세대분리부터 시작해야

세대분리를 하면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다주택자 세금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소득 대비 집값이 높은 나라입니다. 내 집 마련을 꿈을 위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자산을 형성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되도록 어려서부터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이라면 재테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했다면 세대분리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세대분리를 통한 절세 방법
청년 세대분리를 통한 절세와 방법

 

요즘은 청년들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부동산 투자는 가장 빠른 자산 형성을 위한 방법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실제 증여받은 자산이 없다면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에게 부동산 투자는 쉽지 않은 영역이기도 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선 주택 청약이 가장 널리 알려진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인데 주택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더 이상 부모님 밑에 머물지 말고 일단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되어야만 주택청약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고, 청년도 청약에서 조금이나마 희망이 있는 셈이죠. 

 

1. 세대분리를 해야 하는 이유 

주택을 매수할 때는 취득세를, 매도할 때는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이는 세대별 주택수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라면 함께 사는 가족과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별 주택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방법이죠. 하지만 양도세 그리고 취득세에서는 세대의 개념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세대 분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양도세와 취득세의 세대분리 조건을 명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 세대분리를 해야 하는 이유와 장점
청년 세대분리 장점

 

소득세법 88조 8항에서는 1세대를 정의하고 있는데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득, 질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에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부부는 따로 살아도 세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혼이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이상 부부 중 한 명이 독립해 단독 세대를 구성해도 동일세대로 취급하는 것이죠. 

 

가족 중 세대 분리가 가능한 대상은 바로 자녀입니다. 만약 해당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부모가 1주택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녀의 세대분리를 하는 것이 절세를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세대 분리를 하지 않는 다면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선 세대 분리 요건을 갖춘 청년이 부모님과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세대분리를 통해 독자적인 세대주로 거듭날 수 있어요. 

 

2. 세대분리를 위한 조건 

청년들에게 세대분리란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자취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명확한 개념의 세대분리는 부모님과 다른 주소에서 생계를 따로 꾸리는 것. 즉 세대주인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다른 주소에 전입신고를 하고 본인이 세대주가 되는 것이 바로 세대분리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세대분리에는 몇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요. 일단 미성년자는 세대분리가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만 30세 이상의 자녀일 것, 두 번째 조건은 혼인한 자녀일 것, 세 번째 조건은 중위소득 40% 이상의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한 자녀일 것의 요건을 만족해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 청년 세대주가 되는 방법 
① 만 30세 이상 
    - 만 30세 이하라도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면 가능 
② 혼인 신고 
    - 혼인 시 단독 세대 구성 가능 
③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 혼자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능력 
④ 미성년자는 세대 분리를 통한 세대주 불가 

 

3. 세대 분리 (세대주 변경) 방법 

IT 강국 대한민국 답게 세대 분리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요건을 충족했다면 '주민등록정정신고'를 통해 세대주가 될 수 있는데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으로 간편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검색 창에서 '주민등록정정신고'를 검색 후 결과에 나타나는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신청합니다. 해당 메뉴에는 세대주변경 / 세대 분가 / 세대 합가 / 정정 / 말소 / 거주불명등록을 선택할 수 있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세대 분가'를 선택합니다. 

 

정부24 세대분리 주민등록정정신고

 

행정절차를 통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지만 청년이 부모님으로부터 법적으로 독립해 세대주가 되는 요건을 갖추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저는 집값이 비싸고 대출에 대한 부담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를 기다리며 목돈을 더 모아서 대출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기다렸었는데 대한민국의 집값은 단군 시대의 움막부터 시작해 지금까지도 계속 오르기만 하더군요. 한반도는 단군이래 부동산 가치는 계속해서 오르는 것이 맞나 봅니다. 대출을 다소 많이 했더라도 제가 좀 더 빨리 내 집 마련을 했더라면 이라는 아쉬움을 항상 남습니다. 

청년들에게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은 금전적으로나 경험적인 지식으로나 쉽지 않은 경제활동입니다. 아파트가 비싸서 저렴하고 접근성이 높은 빌라 또는 오피스텔을 계획 없이 구매한다면 주택청약 조건에서 무주택 기간이라는 가점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계획이 필요한 부분인 만큼 평소 관심 갖고 지식을 쌓아두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