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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수당,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에 대한 권리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휴일(주말) 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은 합법적으로 통상임금에서 가산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권리입니다. 목차 1. 연장근로수당 계산 2. 휴일(주말) 근무수당 계산 3. 야간근로수당 계산 4. 부당한 근로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처음 입사를 하고 7~8년 동안은 정말 무상으로 일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연장근로 및 추가 근로 수당이라는 것은 노동조합의 전유물이었죠. 사무직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앉아서 일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당연한 것처럼 치부되었는데요. 저는 아침 7시까지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하는 것 경우다 다반사였습니다. 근로자의 복지라는 개념은 노동조합에만 적용되어 왔지만 사무직도 엄연한 근로자이고 노동자입니다. 다 ..
2023. 10. 4. 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