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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인정 요건과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

상생임대인이란 전월세 재계약 시 임대료를 5% 이내로 산정하는 임대인을 선정하는 것으로 해당 임대인에게 정책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 후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제한을 5%로 둠으로써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있는데요. 보통 2년 계약에 2년 연장이 가능하니 2 + 2 계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사이의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은 4년이며, 임대인은 4년 뒤 임대료를 올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및 폭등 억제를 위해서 전월세 가격을 5% 이내의 폭으로 올리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상생임대인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몇 가지 혜택을 부여..

2022. 11. 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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