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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_정보 수집

수습기간 급여와 해고 사유에 대해서

기업에 입사를 하든 개인 사업장에 아르바이트를 하든 수습이라는 명찰과 기간을 두는 곳이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업무를 배우고, 사업장의 환경을 익히는 기간인데 이 공통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은 정규임금 보다 낮은 금액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약 4번 정도의 수습기간을 겪어 보았는데 첫 번째는 학생 때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 수습 기간을 적용하고 낮은 임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는 위법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곳에서 수습급여라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이죠. 나머지는 대학을 졸업 후 첫 직장에 취업을 했을 때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쳤고, 해당 기간 동안 80%의 임금을 수령했죠. 제 고향과 너무 먼 타지에서 생활이 맞지 않아 3개월 뒤 제 발로 나왔습니다..

2023. 1. 1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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