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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따른 해고예고수당과 신청 방법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자발적인 퇴사는 의원면직이라는 사직에 해당되지만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고용주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이는 해고로 분류됩니다. 고용주가 사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해고를 강행한다면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목차 1. 권고사직 2. 해고예고수당 3. 사직서 제출 시 4. 주의사항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는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죠.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하는데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그 사유가 명확해야 하고,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2024. 3. 6.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