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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무주택 세대주 소득공제 용도 발급 방법

무주택 세대주의 소득공제를 위해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들어봤는데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는 뭐지?라는 의문을 가질 법도 한데 이 둘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명칭만 달리해서 부르는 것이죠. 정부에서는 실수요자에게 금용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저축 상품에 대한 납입 증명서를 제출 시 소득공제의 자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면 제출한 연도부터 공제받을 수 있고, 기존 세대원이 세대주로 변경되었다면 2월 말까지 해당 금융기관에 발급받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2. 11. 1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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