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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5조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의 보장. 근로시간 포함 여부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법률이 포함되어 있으며, 휴게시간뿐 아니라 점심시간 역시 규정에 따라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목차 1. 휴게시간과 점심시간 2. 연속근로시간 3. 근로자와의 협의 4. 업종에 따른 차이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리와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 휴게시간 / 휴일근로 / 연장근로 / 휴일 및 휴가까지 법으로 규정해 근로자의 휴식에 관한 권리를 보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는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휴식시간과 주휴일 그리고 초과근로에 대한 제한을 설명하고 있죠.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근무 시간 동안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2023. 12. 16. 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