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_정보 수집 / / 2022. 11. 10. 08:03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퇴사 후 홈택스 셀프 신고 방법

12월까지 근무를 채우지 않고 퇴사한 중도퇴사자는 매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결정세액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일 때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를 대행해주지만 무직,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라면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셀프 신고해야 하니 방법을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1. 연말정산 개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국세청 홈택스


흔히들 13월의 월급이라고 합니다. 근로소득 수입이 발생하는 직장인들에게는 매달 받는 월급과 성과급 외에 발생하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기다리는데요. 이게 사실 수입이라고 부르기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내고, 나중에 계산해보니 더 낸 세금이 있어서 이를 돌려받는 것이니 사실상 원래 내 돈을 회수하는 절차가 바로 연말정산이기 때문이죠.

직장인이 받는 월급은 소득세 / 의료보험 / 고용보험 / 요양보험 등이 강제로 원천징수되고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실수령액과 괴리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소득세는 소득에 비례하여 세금을 미리 정해놓고 매월 징수하는 것인데요. 미리 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년 동안의 합계와 함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합산하여 결정세액이 정해지고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연말정산을 통해 산출된 결정세액이 미리 납부한 소득세보다 적으면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고, 결정세액이 더 클 경우에는 세금을 더내야 합니다. 결정세액이 더 크다면 13월의 세금이 되는 셈이죠.

2. 중도퇴사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소비증가분
연말정산 소비증가분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은 통상적으로 12월부터 1월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요청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연말정산 환급은 급여통장으로 회사에서 지급해주죠. 직장인의 연말정산이 이렇게 간소하게 진행되는 이유는 바로 연말정산 서류 제출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개별 근로자가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회사가 서류를 제출하는 의무를 가지는 것이죠.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는 급여에서 소득세를 징수당하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받을 때부터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때는 회사가 그 소득세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인데요. 이건 국세청에서도 개별 근로자의 서류를 일일이 받는 것보다 전문화된 시스템과 담당자가 있는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 후에 개인사업자가 되거나 프리랜서 또는 연말정산을 해야 할 시점에 무직자라면 연말정산은 셀프로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퇴사를 했다면 5월 이전에 급여를 받은 내역에 대한 소득세는 이미 징수된 상태이고 이 서류를 대신 제출해줄 회사가 없기 때문에 국세청에 셀프 제출을 해야 하는 거죠. 회사를 다닐 땐 때 되면 월급 나오고 소득세 신고도 대신해주니까 매우 편했는데 혼자가 되면 여러모로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이 많아지는 셈입니다. 퇴사를 하고 현재 소속된 단체 또는 직장이 없다면 연말 정산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5월에 셀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소득세 신고를 두 번 하는 꼴인데요.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에서 받는 급여 수익에 대한 신고를 회사가 대신해주고, 개인적인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한번 더 하고 있죠. 그래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생소하거나 어색하진 않습니다.

3. 퇴사 후 홈택스 셀프 신고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신고 및 납부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 납부하면 되죠. 솔직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홈택스에서 개인이 혼자 셀프 신고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1년에 한 번만 하는 것이니 익숙할 리도 없고, 생소한 단어와 메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는 것이 생겼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아주 간편하게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세액계산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중도퇴사자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PC로도 할 수 있지만 홈택스 모바일 버전인 손택스 앱으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워졌어요. 중도퇴사자연말정산 신고 및 납부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①신고/납부, ②세금신고, ③종합소득세 순으로 메뉴 진입을 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보통 신고 유형이 E, F, G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 신고를 위한 계산이 매우 간소화되어있습니다.

만약 퇴사 후 해를 넘기지 않고 또 다른 회사에 재취업을 했다면 2개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의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위 사진에 나타낸 바와 같이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메뉴를 사용할 것을 안내하고 있죠.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별도의 추가 입력 없이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올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퇴사 후 개인 사업이나 프리랜서로써의 소득이 있다면 중도퇴사자연말정산에서 사업 매출 또는 용역 매출을 입력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통해서 계속된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프리랜서로서의 수익에 대한 입력을 하게 되죠.



매출액이 높고, 직원을 여러명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라면 연말정산이 매우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경리담당 직원과 함께 사내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장의 연말정산 업무를 대행해줄 뿐 아니라 공인 자격을 가진 세무사로서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뒷감당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사업장의 연말정산에 에너지와 시간을 쏟는 것보다는 세무사에게 맡기고 업무에 매진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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