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_정보 수집 / / 2022. 11. 8. 07:30

주택청약 당첨 포기 페널티 4가지 체크사항

서민들의 꿈 주택청약 당첨. 하지만 청약 당첨 포기(철회) 시 ①청약 통장 재사용 불가, ②재당첨 제한 기간 적용, ③가점제 신청 제한 ④특별 공급 분양 불가의 주요한 4가지 페널티가 발생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주택청약 당첨포기 페널티
주택청약 당첨포기 페널티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은 바로 주택 청약입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자산인 만큼 새집을 갖고 싶은 것은 당연한 열망이죠. 하지만 아파트 기반의 주거 문화를 가진 대한민국에서 새 아파트를 갖는 방법은 주택 청약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원하는 동호수까지는 선택이 불가능하고, 해당 아파트의 청약 기간이 되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주택 평형뿐입니다. 그저 운에 기대는 추첨제이기도 하고, 돈이 있다고 해서 청약에 당첨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서민들은 주택청약 통장을 가지고는 있지만 쓰고 싶어도 못쓰는 사태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에 당첨되었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청약을 포기(철회)하는 경우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주택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기에 일단 넣어 보자는 식으로 당첨이 되었지만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입할 현금이 없거나 대출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 또는 당첨된 주택의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는 부득이하게 당첨된 주택 청약을 포기해야 합니다. 일단 찔러나 보자 식으로 주택 청약을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택 청약 당첨 포기 시에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으니 신중한 청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청약통장은 적금처럼 꾸준히 입금하는 통장이지만 일회성입니다. 1인당 하나의 청약 통장만을 가질 수 있고, 단 1회만 사용이 가능하죠. 즉 주택 청약에 당첨이 되면 해당 청약 통장은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청약 당첨 사실을 포기하더라도 청약 통장의 효력이 상실되는 셈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일단 찔러보기로 청약을 하고 청약 당첨을 철회했다가 청약 통장의 효력이 상실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청약 당첨이 되는 순간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청약 당첨 포기를 한다면 1회성 티켓이 사용된 셈이고 재사용이 불가능한 점 반드시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당첨 제한 기간 적용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만약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지역 아파트를 청약하여 당첨되었고, 이후 당첨 포기를 한다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향후 10년간은 해당 지역에서 재당첨 제한 페널티가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10년 동안 주택청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해당 당첨자 포기자뿐만 아니라 청약자의 세대원에 포함되는 가족까지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청약을 할 때는 반드시 가족들과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셈이죠. 주택청약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경쟁도 워낙에 치열하기 때문에 실구매 및 실거주를 하지 않을 목적으로 청약을 신청하는 행위 자체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페널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점제 신청 제한

주택청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점입니다. 청약 통장을 보유한 것은 동일한 출발 선상이기 때문에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얼마나 가점을 다 받아내는가에 대한 요건인데요. 청약 통장에 가입한 지 15년을 넘기게 되면 최대 17점의 가점을 받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청약통장을 만들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 가점 역시 청약 당첨 포기를 하게 되면 모두 초기화가 되어 버립니다. 해당 주택 청약에 당첨되는 것으로 이 가점을 모두 소진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시 청약 통장을 개설하고 가점을 만들어야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점제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계약을 하지 않을 시 향후 2년간 가점에 청약 신청이 불가능한 점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택 청약은 일단 찔러 넣어 보는 것이 아닌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영역입니다. 

 

네 번째. 특별공급 분양 불가 

주택청약 특별공급
주택청약 특별공급

 

정부에서는 주택청약 시장에서 취약계층에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특별 공급 분양이라는 것을 제공합니다. 특별공급 분양은 ①생애최초 ②다자녀 ③신혼부부 특공이 대표적인데 특별공급으로 신청한 청약에 당첨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 이 특별 공급은 이번 생에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물거품이 되어 버리게 되죠. 그만큼 특별 공급은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치트키 같은 것이기 때문에 생애 단 한번 주어지는 특별 공급을 신청해놓고 당첨을 철회하게 된다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최초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셈입니다. 


주택청약 신청 페이지
주택청약 신청 페이지

 

해마다 되풀이되는 비슷한 뉴스 중에서 부당한 방식으로 아파트 청약을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실 안 걸리면 대박, 적발되어도 아쉬울 것 없는 사람들이 이 부당 청약의 주요 범인들인데요. 가장 최근 뉴스를 보면 2021년 하반기 분양 중 의심 단지 50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70건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라고 명명하는데 위장전입이 128건, 위장 이혼 9건, 통장 매매 29건, 불법 공급 2건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당 청약 행위는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고, 대놓고 많이 하는 방법들이긴 합니다. 위장전입 사례를 보면 실제 거주하지 않지만 청약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비닐하우스에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도 있군요. 재당첨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이혼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부당 청약이라고 불리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경우 위법이라는 것을 알지만 일단 금전적으로 큰 이득을 취할 수 있고, 적발되더라도 크게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고, 재산상 손실, 신체상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단순히 법의 감시망을 피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불법을 저질렀고 처벌 수위도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이 이유로 꼽힙니다. 서민들에게 주택청약을 내 집 마련을 위한 꿈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엄중한 처벌과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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