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_정책 지원 / / 2025. 2. 12. 10:08

계약직 퇴직금 지급 기준 총정리! 1년 미만도 받을 수 있을까?

퇴사를 할 때 가장 궁금한 것은 퇴직금.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퇴직금 지급 기준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직 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목차 

1️⃣계약직 퇴직금 지급 기준

2️⃣1년 미만 근로자

3️⃣퇴직금 미지급 신고

4️⃣결론 요약

 

계약직 근로자는 계약 종료시점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규직과 달리 계약직은 근무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받으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약직 퇴직금 지급 기준과 예외적인 상황을 포함하여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가능 여부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계약직 퇴직금 지급 기준

1) 퇴직금 지급 조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속 기간: 1년 이상 근무
  • 근무 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

즉, 1년 이상 근속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계약직이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1년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에 대해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2)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 30일 × 근속 연수] ÷ 365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이 200만 원이고 2년 근속했다면,

퇴직금 = (200만 원 × 30일 × 2년) ÷ 365 = 약 3,287,671원

근속 기간이 길수록 퇴직금 액수도 증가하고, 퇴직 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일부 근로자들은 퇴직을 앞두고, 특근 및 연장근로를 일부러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살짝 눈살 찌푸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3) 정규직과 계약직 퇴직금 차이

구분 정규직 계약직
고용형태 기간 제한 없음 계약기간 존재
퇴직금 조건 1년 이상 근속 시 지급 1년 이상 근속
주15시간 이상 근무  
근속 인정 방식 근속 연수에 따라 지속 증가 계약 단절 시 초기화 

 

정규직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계약직의 경우 계약 갱신이 되지 않을 경우 연수가 초기화된다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2. 1년 미만 근로자

1)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기도 하고, 회사에서 도의적으로 챙겨주는 경우도 있죠. 

 

2) 예외적인 경우

✅계약이 자동 갱신된 경우

예를 들어, 6개월 계약 후 연장 계약을 반복하여 1년 이상 근속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일정 기간 계약직으로 근무 후 무기계약직(정규직과 유사한 형태)으로 전환된 경우, 계약직 근무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상여금, 성과급 등으로 보상받은 경우

일부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매달 추가 급여(성과급 등)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퇴직 직전 부당 해고된 경우

사용자(회사)가 의도적으로 1년이 되기 직전에 해고했다면,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으므로 노동청에 상담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미지급 신고

계약직 퇴지금 지급 기준
계약직 퇴지금 지급 기준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금 미지급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 미지급 신고 절차

  • 회사에 지급 요청 (문서로 남기기)
  • 이메일, 문자 또는 내용증명 등을 활용하여 공식적으로 지급 요청 남길 것 
  • 고용노동부에 신고
  •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 고용노동부 신고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
  • 법적 대응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 고용노동부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소송 가능

 

2)퇴직금 미지급 사업주의 책임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 20%의 지연이자 부과되며, 반복적인 미지급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명시되어 있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3년 이하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모든 처벌은 이상으로 바뀌어야 해요.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하도록 합시다. 

 

4. 결론 요약

계약직이라도 1년 이상 근속 &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 가능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노동청 신고 및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하죠. 계약직 근로자도 퇴직금 관련 법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근로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따져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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