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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기준 및 계산방법
지난 2022년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연차수당이라고 하는데요.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라면 연차 수당은 조용히 챙길 수 있는 나의 용돈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일반적으로 입사한 월의 다음 달에 급여로 들어오는 것이 연차수당 지급의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12월에 입사를 해서 1월에 받는 급여에 연차 수당을 받고 있어요. 12월에 입사를 하니 다음 해 1월 연초부터 월급여로 들어오는 돈이 많다 보니 기분이 참 좋은 연차수당입니다. 만약 4월에 입사를 하셨다면 5월에 4 월급 분여와 함께 연차 수당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연차 수당은 정당한 권리이고, 근로수당입니다. 혹시나 우리 회사는 그런 거 없어!라고 하면서 연차를 왜 안 써서 아..
2023. 1. 21.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