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연차수당이라고 하는데요.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라면 연차 수당은 조용히 챙길 수 있는 나의 용돈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일반적으로 입사한 월의 다음 달에 급여로 들어오는 것이 연차수당 지급의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12월에 입사를 해서 1월에 받는 급여에 연차 수당을 받고 있어요.
12월에 입사를 하니 다음 해 1월 연초부터 월급여로 들어오는 돈이 많다 보니 기분이 참 좋은 연차수당입니다. 만약 4월에 입사를 하셨다면 5월에 4 월급 분여와 함께 연차 수당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연차 수당은 정당한 권리이고, 근로수당입니다. 혹시나 우리 회사는 그런 거 없어!라고 하면서 연차를 왜 안 써서 아쉬워하는가?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연차 수당 지급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연차수당 지급 기준과 근로기준법
근로자라면 본인의 권리를 챙기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이 바로 근로기준법입니다. 연차는 유급휴가로써 휴가를 가지는 날이지만 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근거를 두고 있죠. 사실 제가 처음 입사한 사원 때만 해도 하기휴가가 아닌 휴가를 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눈치를 많이 보던 시절이었습니다. 불과 10년 전일이긴 한데 연차휴가라는 정당한 휴가가 있지만 이 휴가는 눈치 보면서 써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휴가였긴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에 눈치 보는 것은 민간기업에만 국한된 것이었고, 사실 공무원이나 공기업에는 예전부터 연차휴가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써왔긴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유급휴가가 소멸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전 그리고 10일 이내에 연차 휴가 사용을 권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에는 이를 참 잘 활용합니다. 연차 휴가 사용 촉진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유급휴가 미사용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돌아갑니다. 이 경우 연차가 남아있더라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셈이죠.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연차 휴가 사용이 상당히 자유로워졌고,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보상을 확실하게 해 줍니다. 하지만 제 지인의 회사는 인사팀에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개별적인 안내와 권장을 하고 있는데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잔여 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을 전혀 해주지 않고 있어요. 사실 회사일이 바쁘고, 연차를 사용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을 뿐인데 회사에서는 이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는 회사라고 치부합니다. 휴가를 쓰고 싶지 않아서 안 썼겠습니까... 휴가를 쓸 만큼의 여유가 없는 회사 사정이 문제인 것이죠.
2.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사실상 시급의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제 시급이 얼마인지 몰랐는데 이 시급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최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월급여 및 성과급 같은 건 인사팀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주는 데로 받아서 크게 관여하지 않았죠. 직장인에게 시급은 연차 수당 계산과 연장근로 등 본인의 수당을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022년 저의 잔여 연차는 10일이었고, 연차 수당을 230만 원 받았습니다. 여기서 제 시급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연차는 시급 x 8시간 x 잔여일 수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8시간은 계약된 하루 근로시간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직장인이라면 하루 8시간의 근로시간을 가집니다. 저는 230만 원 ÷ 10일 ÷ 8시간 = 28,750원 이렇게 계산해 보니 제 시급은 28,750원이더군요. 2022년 최저시급이 9,620원인데 제 시급은 나름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네요. 대기업은 역시 급여만큼은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3. 아쉽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
모든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쉽게도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연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죠.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속기간을 충족해도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뉴스를 찾아보면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불합리한 환경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있지만 때가 되면 나오는 뉴스일 뿐 국회의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개정 추진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국처럼 급여를 많이 받는 사업장이라면 사실상 연차수당이 아쉽지는 않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조건과 환경이 매우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 조건이 열악하거나 근로인원이 매우 빠듯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상 연차를 쓰기도 어렵고, 주휴수당에 연차 수당까지 지급할 경우 고용주에게 금전적인 부담이 매우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수당은 다양한 환경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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