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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과 과태료. 계도기간은 24년 5월까지
임대차 3법은 첫 번째. 계약갱신청구권, 두 번째 전월세상한제, 세 번째 전월세신고제입니다. 이 중에서 세 번째인 전월세신고제는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계도 기간을 거쳐 의무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전월세 신고제는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되어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부정한 계약 관계를 방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올바른 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세 또는 월세 계약 시 해당 계약 내용을 관할 지역 시청 등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미신고 및 거짓 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임대차 계약에 대한 합법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 임대차 3법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임대차 3..
2023. 5. 29. 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