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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 부여받기
대한민국은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 이를 신고해야 하고, 신고 대상은 새로운 거주지의 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전입신고 목적 1) 세입자 보호 2) 확정일자 3) 미신고 불이익 2. 준비물 3. 인터넷 신고 4. 처리 기간 1) 평일 근무시간 2) 야간 또는 주말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 주소가 변경됩니다. 주소가 바뀌었다면 14일 이내에 해당 거주지로 옮겼음을 신고해야 하고 이를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에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서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 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2024. 1. 31. 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