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_정보 수집 / / 2024. 1. 31. 13:11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 부여받기

대한민국은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 이를 신고해야 하고, 신고 대상은 새로운 거주지의 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및 처리 기간

 

목차 

1. 전입신고 목적

   1) 세입자 보호

   2) 확정일자

   3) 미신고 불이익

2. 준비물

3. 인터넷 신고

4. 처리 기간

   1) 평일 근무시간

   2) 야간 또는 주말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 주소가 변경됩니다. 주소가 바뀌었다면 14일 이내에 해당 거주지로 옮겼음을 신고해야 하고 이를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에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서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 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 과거에는 관할 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했지만 요즘은 스마트한 시대답게 정부24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전입신고 결과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을 했다면 전입신고 결과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므로 정부24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전입신고를 하고,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합시다. 

 

 

1. 전입신고 목적 

1) 세입자 보호 

집주인이라면 단순 거주지 변경 신고일 수 있지만 세입자에게는 전입신고는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주택임재차보호법에는 근저당, 가압류, 압류 등 다른 권리가 없는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입주하게 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는데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반드시 체크해야 할 주요 항목이라고 할 수 있죠. 

 

2)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법적인 증거를 가지는 법률상의 날짜'를 뜻합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력과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법원과 등기소가 확인한 날임을 의미하죠. 보통 전입신고를 하면 신고날짜를 확정일자와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의 체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입신고를 이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으로 전입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입주(주택인도)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필수 요소라는 것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3) 미신고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시 과태료 5만 원 이하를 부여받고, 허위 신고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하기 위해서 전입신고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전입신고 증명을 위해서라도 전입신고를 해야 하죠. 

 

 

2. 준비물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전입신고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준비물은 몇 가지 없습니다. 어렵게 신분 증명할 필요 없이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발품을 팔거나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위해서 연차를 아깝게 날릴 필요도 없어요. 인터넷 전입신고를 위한 준비물을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
  2.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4. 수수료는 없음 

이렇게 4가지가 전부입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 필요한 이유는 향후 이장 또는 통장이 전입신고 확인을 위한 방문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증명이 없다면 이장 또는 통장이 직접 집을 방문해 전입신고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거주 확인을 하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되도록 비대면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3. 인터넷 신고 

전입신고 인터넷 정부24
정부24 전입신고

 

1) 정부24 홈페이지 진입

2) 검색창에서 '전입신고' 검색

3) 전입신고 신고하기 메뉴 진입

 

전입신고 사유 및 살던 곳 주소 조회

 

4) 신청인 이름 및 연락처 입력 

5) 전입하려는 사유 선택 

6) 이사 전 살던 곳 주소 입력 

 

인터넷 전입신고
인터넷 전입신고

 

7) 이사 온 곳의 주소 입력 

8) 다가구 주택 여부 선택 

9) 이·통장의 전입신고 사후 확인 생략 서류 제출 

 

 

전입신고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전입신고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10)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선택) 

11) 초등학교 배정 정보 신청

12)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요금감면 일괄 신청 

 

4. 처리 기간 

정부23 전입신고 완료

 

1) 평일 근무시간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의 근무 시간이라면 3시간 이내에 처리가 됩니다. 저는 11시 50분쯤 신청을 완료했고, 점심시간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3시 30분쯤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전입신고 민원은 신청 후 자동으로 검수되는 것이 아닌 관할구역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 후 승인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2) 야간 또는 주말 

담당 공무원 근무가 종료된 18시 이후 야간이나 주말에 정부24 인터넷 전입신고를 한 경우는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금요일 18시 이후라면 차주 월요일에 처리될 것이고, 평일 야간이라면 다음날 오전 중 승인이 완료됩니다. 담당자 확인 후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수리 또는 반려될 수 있으니 전입 신고 시에 꼼꼼하게 잘 읽어 보고 정보를 기입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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