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_정보 수집 / / 2022. 11. 17. 06:05

미성년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와 홈택스 신고 방법

미성년자 자녀 증여세 세금 면제 한도는 2천만 원. 현금 증여 신고를 위해서는 자녀 명의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통장사본 그리고 이체확인증을 구비해해 국세청 홈텍스 증여세 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미성년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모님께 물려받은 자산이 있다면 출발 선상에서부터 다릅니다. 흔히 숟가락론을 거론하는데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주위를 돌아보면 시작부터 남다른 출발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들을 보면서 증여세는 올바르게 납부하고 물려받은 재산일까?라는 의구심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아니꼬운 시선일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상 부럽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꾸리고, 남들처럼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하는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손쉽게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상속 부자들을 보면서 세상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죠. 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 물질주의가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은 서글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재산을 공동 소유하자는 사회제도인 공산주의의 이상이 현재는 변질되어 일부 권력자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위한 수단으로 변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경쟁주의 시대가 되어 버린 만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른 증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미성년자도 주식계좌 및 예금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없는 미성년자가 어떻게 재화를 벌어들일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동의서를 받아 아르바이트 또는 스스로 SNS를 통한 수익 창출을 할 수도 있지만 미성년자의 수입은 대부분 부모님으로 받는 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성년자 증여세와 그 면제한도. 그리고 자녀에게 현금 증여를 하는 절차를 숙지해보도록 합시다. 

 

1. 미성년자 증여세 면제 한도 

돈을 주는 사람을 증여자. 돈을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미성년 자녀에게 돈을 주면 부모님이 증여자가 되고, 자녀가 수증자가 되는 것이죠. 최근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서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타인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합법적으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와 상속은 다른 것으로 상속은 소유자가 사망함에 따라 친족이 법적으로 재산을 승계받는 것을 뜻하고 증여는 재산 소유자가 살아생전에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을 뜻합니다. 

 

증여세 공제한도 및 과세표준 누진공제
증여세 공제한도 및 과세표준 누진공제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가 적용되며 10년 단위로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율이 결정됩니다. 증여재산공제액 역시 10년 단위로 적용되죠. 증여세 공제한도는 수증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배우자 6억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 기타 친족의 경우에는 5백만 원입니다. 이기준에 충족할 경우 증여세는 면제되지만 넘어갈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죠. 즉 자녀가 19세가 될 때까지 10년에 2천만 원씩 20년 동안 총 4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10년 내에 2천만 원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40세가 될 때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1억 4천만 원이 최대치라고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만 30세 자녀 증여 최대 금액 

①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②11세에 2천만 원 ③21세에 5천만 원 ④31세에 5천만 원 이렇게 10년 주기의 가장 이른 시기에 최대 금액으로 증여를 하게 되면 자녀가 만 30 세가가 되었을 때 1억 4천만 원을 증세여 면제로 증여할 수 있으며,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학비 및 독립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자녀 현금 증여 신고 방법 

법을 위반하지 않고, 자녀에게 현금 증여를 했음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는 방법을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 시에 나라에서는 세금법에 정한 범위의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면제해줄지 증여세를 걷을 것인지 판단하고, 해당 신고를 통해서 명확한 기록을 남겨 법에 저촉되지 않는 증여를 했음을 밝힐 수 있죠. 

국세청 미성년자 자녀 현금 증여 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페이지 자녀 명의로 가입  ■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으로 인증 받아 가입 
 2) 증여자 계좌에서 수증자(자녀) 계좌로 현금 이체  ■ 비과세 받으려면 Max 2천만원까지만 입금 
 3) 국세청 홈페이지에 자녀 명의로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일반증여신고-확정신고작성 
 4) 증여세 신고  ■ 10년 단위 2천만원 초과시 증여세율 10%, 신고세액공제 3% 
    증여액 2,100만원이라면 증여세 10만원 - 신고세액 공제 3천원 

 

3. 꼼수는 없다.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

미성년자 증여세 관련해서 가장 많은 질문은 의외였습니다. 미성년자 증여세 면제한도가 2천만 원 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2천만 원, 어머지가 2천만 원 각각 따로 증여하면 증여세 면제에 해당되는 것인가? 정답은 당연히 안된다입니다. 아주 자기중심적인 생각인 질문인데요. 수증자인 자녀의 기준에서 볼 때는 4천만 원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면제 한도인 2천만 원을 초과한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불법 체납이 되는 케이스가 됩니다. 

 

미성년 자녀 증여세 예시
미성년 자녀 증여세 예시

 

저는 어릴 때 조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용돈은 스케일이 다른지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1천만 원, 어머니가 1천만 원, 할아버지가 1천만 원, 할머니가 1천만 원 이렇게 용돈을 주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2천만 원 미만 증여이면 증여세는 면제인가? 이 역시 증여세는 면제되지 않고 수증자의 기준에서 4천만 원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법입니다. 

또 한 가지 증여세에 대한 많은 질문은 증여세를 포함해서 자녀에게 증여해도 되는 것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수증자 (돈을 받는 사람)이 내는 것으로 증여자가 증여세를 내면 이 또한 증여의 범주로 간주합니다.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자녀가 직접 증여세는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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