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의 소득공제를 위해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들어봤는데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는 뭐지?라는 의문을 가질 법도 한데 이 둘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명칭만 달리해서 부르는 것이죠. 정부에서는 실수요자에게 금용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저축 상품에 대한 납입 증명서를 제출 시 소득공제의 자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면 제출한 연도부터 공제받을 수 있고, 기존 세대원이 세대주로 변경되었다면 2월 말까지 해당 금융기관에 발급받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무주택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할 때 주택마련 저축 항목으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근로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일 것. 두 번째.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일 것. 세 번째. 무주택 세대주 일 것. 과세년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무주택 외국인 근로자 포함)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주택마련 저축납입증명서를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 홈택스에 제출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소 있죠. 단, 반드시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단, 무주택 세대주와 함께 속해있는 세대원의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되는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시 전산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는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공제신고서 기타 자료에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 2번 항목에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 원으로 청약 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40%가 인정됩니다. 즉 연간 240만 원을 납입 시 최대 공제 금액은 96만 원입니다. 하지만 청약 통장은 1회당 10만 원만 인정되기 때문에 월 20만 원씩 입금하는 것이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외에는 이 청약 통장을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쌓여가는 비용에 이자가 많이 쌓이는 것도 아니라서 소득공제 많이 받겠다고 청약통장에 월 20만 원씩 입금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볼 선택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2.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발급 방법
저는 우리은행 청약 통장을 갖고 있어서 우리은행을 기준으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발급 방법을 예시로 나타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진입하면 상단 내비게이션 바에서 뱅킹 관리에 진입해 첫 번째 탭에 '연말정산증명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단에 '발급 신청' 아이콘을 선택해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소득공제 납입증명서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증명서 발급 신청 페이지입니다. 해당 화면에서 나타나는 계좌의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하단에 '선택계좌발급신청' 을 진행하면 공인 또는 공동인증서로 전자 서명을 진행 후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PDF로 출력하여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서 위와 같이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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