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_정보 수집 / / 2023. 2. 16. 22:21

아파트 특공 청약통장 예치금액 600만원이면 충분

개인적으로는 아파트 청약 역시 도박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청약 통장은 도박장에 들어가기 위한 입장료 개념이고, 청약 통장이라는 배팅 칩을 가지고 운에 맡기는 아파트 청약이 아닌가 싶어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추첨 이라지만 청약 통장을 한번도 써보지 못한 제 입장에서는 그다지 긍정적인 제도라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청약 통장을 만들어서 유지기간이나 납입금을 따진 후 아파트 분양 추첨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특공 청약 예치금 600만원
특공 청약 예치금 600만원

 

내집 마련을 위해서 장기간 수백, 수천만원의 금액을 납입해도 청약 당첨 확률이 낮을 뿐더러 당첨이 되어도 어차피 납입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내집 마련을 할 수 없는데 천정부지로 오른 비싼 아파트는 젊은 세대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닙니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따르면 청약 통장 가입자는 2,600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5,155만명인데 이의 절반에 달하는 인구가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셈이죠. 청약통장을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인구가 갖고 있는 셈이니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이점이 있는것 같지는 않고 그저 분양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료인 셈입니다. 거 참 입장료 한번 비싸네요. 

 

 

1. 민간분양 청약통장 예치 기준 금액 

전용면적 85㎡는 약 25.7평에 해당합니다. 국민평수가 33평이라고 부르는 요즘 시대에 전용면적 85㎡는 다소 작은 면적인데요. 민간분양에 참여하기 위한 청약 통장의 예치 기준 금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작은 85㎡의 경우 서울과 부산은 300만원, 그외 광역시는 250만원, 광역시 외의 지역은 200만원 인데 이 기준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전국 5대 광역시 보다 더 비싼 집값을 형성하는 지역이 다수이기 때문이죠. 

 

민간분양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
민간분양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

 

전용면적 102㎡ (30.8평)이하라면 서울, 부산은 600만원 그외 광역시는 400만원, 광역시 외 지역은 300만원으로 청약통장 예치금액이 상승합니다. 그보다 더 넓은 모든 면적은 서울, 부산 1,500만원, 광역시는 1,000만원, 광역시 외 지역은 500만원으로 목돈을 묵혀두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서민들에게는 불편한 청약통장이죠. 청약 통장은 보통 다다익선이라고 부릅니다. 예치금액은 최소한의 기준이고 납입기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청약통장을 일찍 개설해두는 편인데요. 일반공급에서는 납입금액이 매달 10만원씩 인정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공공분양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 조건 

앞서 말씀드린대로 예치금액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 사실상 납입횟수가 중요합니다. 아파트를 청약으로 구매할 기회를 생각하신다면 이른 시기부터 청약통장을 개설해서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죠. 납입금액을 높게 잡으면 금수저가 아닌 이상은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 조건
공공분양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 조건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납입금은 6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가입 기간과 24개월, 납입 횟수 24회에 납입금 600만원이면 공공분양 특별 공급에 대한 모든 조건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죠. 특공이라고 부르는 특별 공급은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다자녀 - 신혼부부 등으로 분류되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횟수 그리고 600만원의 예치금액만 있다면 이후 소득과 자녀유무를 따져 당첨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3. 청약통장 증여 시 가산점 상승 

부모님이 만들어 놓고 납입만 한채 사용하지 않은 청약 통장이라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증여의 장점이 바로 부모님이 오랫동안 납입한 기간과 횟수에 대한 가점까지 증여 (승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이것 역시 금수저 청약통장 되물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싶지만 법적으로 문제 없기 때문에 장점은 십분 활용하는 것이 남들보다 앞서나가는 방법이죠. 

 

청약 통장 증여 및 상속 조건
청약 통장 증여 및 상속 조건

 

청약통장을 증여받게 되면 예치금 + 납입횟수 + 가입기간에 대한 가산점을 그대로 물려 받습니다. 청약에서는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 가점 1점이 아쉬운 상황인데 청약 통장 가입 15년 이상된 통장을 증여받는다면 최고 17점까지 가점을 높이는 것이 가능해지죠. 청약저축과 청약 부금의 경우 증여가 가능하고, 청약 예금의 경우에는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된 통장만 증여가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이 모두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고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었는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증여는 불가능하고, 해당 계좌의 명의자가 사망시 상속만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죠. 뭐든지 예금 통장은 과거에 개설된 것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오래전에 청약통장을 만들어 두고 청약을 받은적이 없으시다면 최대 17점의 가점을 증여받아 경쟁률을 높여 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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