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조이혼율 (인구 1 천명 당 이혼율)은 OECD 전체 회원국중 9위이지만 아시아에서는 1위라고 합니다. 최근 이혼율이 점진적으로 줄었다고 하지만 이는 수치상의 잘못된 해석으로 혼인율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 이혼율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착시현상인 것이죠. 혼인율 저하, 이혼율 상승 그리고 출산율 저하는 대한민국의 심각한 위기라고 할 수 있죠.
이혼율이 증가하는 이유로 가장 크게 꼽는 것은 가족을 구성하는 것보다 개인의 행복을 더 중시하는 가치관의 변화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저 소위 전문가의 타이틀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보이는 단어와 허울 좋은 해석일 뿐입니다. 그저 우리 사회가 청년들이 살아가기 각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가 가장 많으며, 그 뒤를 이어 경제적 원인과 배우자의 부정 순입니다.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러시아인데 러시아는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가정 폭력이 매우 높다고 해요.
조금 특이한 경우를 살펴보자면 중국은 이혼율이 우리나라와 일본보다 낮은 편인데 중국만의 특이한 법이 있습니다. 결혼 2년 이내 자녀가 없을 시 이혼이 아닌 결혼 취소를 해주는 법이 있어서 결혼 취소의 경우 이혼으로 집계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통계 덕분에 중국의 실제 이혼율을 정확히 집계하기가 어렵죠.
1. 협의 이혼
협의 이혼이라 함은 이름 그대로 부부간의 합의를 통해 자녀의 양육을 위한 친권 그리고 재산 분할 등의 의사를 서로가 협의하여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협의 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쌍방 간에 이혼의사에 대한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행정관청에 서류만 제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법원에 협의 이혼에 대한 의사가 담긴 서류를 제출하고, 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아 '이혼숙려기간'이라는 시기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기관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아 자녀와 친권과 양육 책임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죠. 이혼의 성립과 신고 방식은 민법 제836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며,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을 필요로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관할법원에 신청하고 나면 가정법원에서 이혼안내를 받는데 이혼 숙려기간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다면 1개월이 주어집니다. 만약 폭력을 포함한 이혼을 서둘러야 할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혼숙려기간은 단축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재판상 이혼
재산상 이혼이라 함은 민법에서 정하는 이혼 사유로 인해 부부 중 한 명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중 한 명의 부정한 행위 또는 악의로 직계 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가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 시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생사 불명이 3년 이상 이어질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을 통해 부부관계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조정신청 없이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협의 이혼과의 차이점은 '이혼숙려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단, 조정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절차에 따르면 우선 소송을 제기하기 전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당 조정 단계에서 이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협의 이혼으로 이끌어 낼 수 있지만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진행되는데요. 상대방 중 한 명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소환할 수 없는 경우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이혼 여부는 조정절차를 생략한 채 이혼소송을 통해 결정됩니다.
이혼 소송을 통해 법원의 이혼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즉시 부부 관계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1개월 이내에 행정관처에 이혼 신고를 해야만 하죠.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심판이혼 또는 재판이혼이라는 용어로도 불리고 있지만 소송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재판상 이혼이라는 용어가 정확합니다.
3. 이혼증명서 발급 방법
이혼을 하게 되면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의 가족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이혼을 했다는 증명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이혼증명서'라는 용어의 증명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을 통해서 혼인관계가 정리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혼 내역에 대한 증빙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상세 증명서 또는 특정 증명서를 통해 이혼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개발 사항 중 상세증명서를 선택하면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을 발급받을 수 있고, 특정증명서를 발급 시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을 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_정보 수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특공 청약통장 예치금액 600만원이면 충분 (0) | 2023.02.16 |
---|---|
드론 자격증 취득 방법과 전망에 대한 견해 (0) | 2023.02.11 |
퇴직금 지급 기준 및 계산방법.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0) | 2023.02.01 |
2023 건강보험료 상승. 월급은 안올랐는데 떼이는 돈은 더 늘어 (0) | 2023.01.30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영문도 가능 (0) | 2023.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