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비교해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상당히 비쌉니다. 오피스텔 취득세율은 4.6%이기 때문제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으므로 이를 잘 따져보아야 해요.

목차
✔️ 오피스텔 취득세율은 4.6%*이지만, 주택수 포함 여부에 따라 1~8%로 변동될 수 있음
✔️ 실거주 vs. 투자용 여부에 따라 주택수 포함 여부가 달라지므로 신중한 선택 필요
✔️ 취득세 절감 방법으로 업무용 신고, 감면 혜택 활용, 전문가 상담 등이 있음
오피스텔 구매를 고려 중이라면 취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미리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오피스텔 취득세
✅ 오피스텔 취득세율(4.6%)의 구성 요소
오피스텔을 구매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취득세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일반적으로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세율은 다음 세 가지 세금으로 구성됩니다.
세금 항목 | 세율(%) | 설명 |
취득세 | 4.0% | 지방세 |
지방교육세 | 0.4% | 지방 교육재정 세금 |
농어촌특별세 | 0.2% | 농어촌 지원 목적세 |
💡 즉, 오피스텔을 2억 원에 매입하면 총 920만 원(2억 × 4.6%)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주택수에 포함 여부
2.1) 세법상 주택수 포함 기준
-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면 → 주택으로 간주
- 사업자 등록 후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 주택수에서 제외
국세청과 지방세법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을 주택으로 판단합니다. 즉, 주택으로 분류되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8%)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다주택자로써 투자에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죠.
2.2) 1주택자 vs. 다주택자의 경우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되면 취득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추가 매입하는 경우
-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되면 기존 주택이 있더라도 2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주택수 포함 여부에 따라 1~3% 또는 8%의 취득세율 적용
2️⃣ 다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추가 매입하는 경우
- 기존 주택이 2채 이상일 경우,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할 시 취득세 8% 중과 적용
- 오피스텔을 업무용(비주거용)으로 등록하면 주택수에서 제외
3. 취득세율

3.1) 실거주 vs. 투자용에 따른 세율 차이
오피스텔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구분 | 주택수 포함 여부 | 취득세율(%) |
실거주(전입신고O) | 포함 | 1~8% |
투자용(전입신고X) | 미포함 | 4.6% |
💡 즉, 투자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구매할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3.2)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 감면 조건
일부 경우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면 조건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전용면적 60㎡ 이하의 오피스텔
- 취득세 과세표준 200만 원 이하 (200만 원 초과 시 감면 불가)
-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일부 감면 가능
💡 위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 또는 전액 면제될 수도 있으니, 세금 신고 전에 꼭 확인하세요!
4. 취득세 절감 방법
4.1) 주택수 포함을 피하는 방법
- 오피스텔을 업무용(비주거용)으로 신고
-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 후 임대용으로 활용
- 부동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사전 절세 전략 수립
4.2) 취득세 감면 혜택 활용법
-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정책적 감면 혜택을 확인
-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매할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인지 체크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장기 보유 시 세금 혜택 가능
4.3)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 다주택자인 경우: 오피스텔 구매 시 취득세 8% 중과 여부 확인 필수
- 임대사업을 고려하는 경우: 업무용 오피스텔로 등록하는 방법 검토
- 세금 감면을 원할 경우: 취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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