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국민연금'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주 부정적입니다. 계속된 국민연금 고갈설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월급에서 강제 징수하면서 수급 나이가 되면 받지 못할 돈, 구멍 난 저금통이라고 치부되고, 계속해서 수금 시기에 대한 나이를 높여 가면서 받아도 낸돈 보다 적을 것 같은 불안함을 안고 있는 셈이죠.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권에서도 국민연금 개혁안은 계륵에 가깝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 복지와 의료비를 비롯해 투입해야 할 국가의 예산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니 국민연금 개혁은 쉽지 않은 일이고, 결국 국민연금 개혁은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할 청년들에게 더 부과되는 방향으로 흐르는 방안이 나오질 않길 기도해야될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급여에서 국민연금은 강제 징수됩니다. 강제로 징수되어 공적연금이라는 이름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 세계 유래 없는 경제 발전과 함께 한반도 역사상 최고 수준의 부동산 상승기를 겪으면서 자산을 축적한 현재를 살아가는 60대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이신 분들은 국민연금의 수혜를 받으실 테지만 미래를 부담해야 할 청년들에게 다가올 부담을 어떻게 헤쳐갈지 궁금해집니다.
1. 국민연금 현재까지 납부총액 조회 방법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쟁이로 살아가는데 매달 소득세를 비롯해 국민연금까지 공제되는 금액이 매우 큽니다. 해마다 더 비중이 커지고 있는 느낌이죠. 급여명세서를 보면 거의 1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 공제되고 지급되니 원천징수 상의 연간 소득과 실제 제 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한 괴리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 국가에 살아가면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과정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고, 각 개인은 얼마나 내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를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재까지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진입하면 상단의 내비게이션 바를 통해 전자민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전자민원 메뉴 중에 개인 민원과 사업자 민원으로 분류된 항목을 찾아 개인 민원에서 '조회'를 선택해줍니다. 이 조회 메뉴를 통해서 ①가입내역 조회, ②예상연금액 조회, ③예상 연금 모의계산, ④연금액 및 급여액 조회, ⑤장애·유족 예상연금 조회를 할 수 있는데 예상연금금액 조회 메뉴로 진입하면 재무진단 서비스로 진입합니다. 여기서 좌측 내비게이션 바에서 가입내역 조회를 통해 지금까지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 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국민연금을 납부한 내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10년 차 직장인이고 대기업에 근무하는 만큼 부족하지 않은 급여를 받고 있어 국민연금을 낸 금액이 꽤나 높을 것 같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총액은 4,800만 원을 넘어서는군요. 130개월 동안 납부한 금액이고, 생각보다 높은 금액에 조금 놀랍습니다. 급여가 오르고, 진입할 때마다 순차적으로 국민연금 납부액이 올랐겠죠.
하지만 아직 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가 더 많고, 직급이 오르면서 늘어난 급여만큼 내야 할 보험료도 더 많아질 것입니다. 총 예상 가입 기간이 399개월이고 저는 지금까지 130개월을 납부했으니 269개월의 남은 기간 동안 더 많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총 예상 납부보험료는 1억 8천만 원으로 조회되지만 물가 상승 및 급여 상승에 이어 늘어나는 연금수급자와 줄어드는 인구를 생각하면 총 예상 납부보험료는 분명 더 상승할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은 월급의 9% 납부
국민연금은 월급의 9%를 납부합니다. 직장인이라면 개인부담금이 4.5%, 회사부담금이 4.5% 각각 절반씩 합쳐서 9%를 내는데 구경도 못해보고 월급을 지급할 때 차감해갑니다. 제 계좌에 한번 찍혀 들어오고 나서 나가면 기분이라도 낼 텐데 항상 세후 월급을 받는 직장인으로서는 소득세 / 주민세 / 건강보험료 / 요양보 험로 / 고용보험료 / 국민연금이라는 6가지 항목을 떼이고 나면 사실상 실제 월급과 손에 쥐는 돈은 체감상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셈이죠. 저도 지난달 급여 명세서를 보니 공제액이 무려 150만 원에 달합니다.
제 급여명세서를 살펴보면 국민연금 개인부담액이 약 28만 원 정도 됩니다. 저의 개인 부담과 회사 부담이 50대 50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28만 원을 제 국민연금에 납부한 셈이니 저는 56만 원의 국민연금을 납부한 것입니다. 제 급여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여기서 의문을 가져봐야 하는 것은 이번 달 월급을 기준으로 9%를 산정해보면 국민연금이 가져간 9%와의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고정된 급여는 받는 경우는 상관 없지만 매월 월급여가 달라진다면 국민연금 납부액이 월 소득액의 9%이기 때문에 매달 변동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어요. 하지만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은 동일합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 납부기준이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의 기준 소득월액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근로자의 연말정산 후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가 소득월액의 기준이 됩니다.
3. 기준 월소득액 상한과 하한액
기준 소득월액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상한액과 하한액을 살펴보면 2022년 국민연금 상한 소득기준액은 553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도 오르는 셈이죠. 국민연금은 월수입이 계속해서 오른다고 더 내는 보험료가 아닙니다. 2022년 기준으로는 기준 소득월액 553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국민연금 납부액 최고 요율이 더 오르지는 않습니다. 월급이 1천만 원이라도 553만 원을 버는 사람과 국민연금 납부액은 동일합니다.
국민연금 소득상한액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득이 많이 올랐고,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에 괴리감이 커지고 있어서 국민연금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너무 빠르게 올리게 되면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의 부담이 커지게 되고, 직장인의 보험료 절반을 내는 사업주의 부담도 급격히 올라가는 셈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연금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인사팀과 회계팀에서 이를 명확하게 급여명세서로 만들어 놓으니 간단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금액에서 12를 나누어서 소득월액을 산출할 수 있으니 국민연금이 얼마나 나올지 확인해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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