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 이상의 자녀가 어머니 또는 아버지에게만 양육되는 가족을 한부모 가정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국가에서는 한무보 가정으로 지정해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가 자라는 데에 부족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요즘 정말 문제시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인데 출산율도 낮으면서 이혼율까지 매우 높은 현실입니다. 제 주위에도 이혼을 하고 혼자서 아이를 둘 키우는 힘든 아빠가 있어서 한부모가정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정부에서는 복지와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에 해당되는 한부모가정의 경우 삶에 지치고 바빠 본인의 가정이 해당되는지도 모른채 양육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소득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혼, 별거, 사망 등의 사유로 부모 중 한쪽과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편부모 가족이라고 칭하는데 최근에는 좀 더 친근한 단어로 표기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통계적으로 한부모가구는 일반가구의 7% 정도로 약 150만 가구가 한부모가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과 양육을 혼자서 병행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며, 부모로서의 책임을 혼자서라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을 위해서는 지원책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1.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 내역
상대적으로 열악한 육아 환경에 내몰린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생계를 위한 사회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또는 생계활동을 하면서 아이 육아를 위해 부족한 금전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시스템입니다. 해당 한부모가정 지원금으로는 자녀의 양육비를 포함해 학용품 등의 교육지원 그리고 편부모의 독립을 위한 사회성 경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금전 지원으로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이동 양육비로 월 20만 원과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5세 이하 자녀에게는 월 5만 원의 추가이동양육비, 만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에게는 월 5~10만 원의 지원금을 수급받을 수 있고, 중고등학생 자녀에게는 월 8.3만 원의 학용품비가 지원됩니다. 자녀뿐 아니라 양육을 해야 하는 부모의 자립 지원도 돕고 있는데 청소년한부모라면 이동양육비 월 35만 원과 검정고시 및 학습지원 (연간 154만 원 이내), 고교생이라면 교육비 연간 500만 원 이내의 자립 지원비를 수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정책으로 운영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는 시설의 아이돌봄서비스와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며,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불안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신경 쓴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구조를 지원합니다. 이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법적으로 명시된 부분인 만큼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해당 서비스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2. 한부모가정 지원금 소득 조건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는 양육하는 부모 또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세대의 소득 수준을 감안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의 60%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부모의 경우에는 외 조부모까지 포함합니다. 해당 조건에 충족한다면 반드시 신청해야 자녀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내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선정을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만을 지원하며,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경우 중위소득의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 72%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실제 사회적으로 경제활동의 제한이 많기 때문에 자립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3. 신청방법
한부모 가정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신고서 및 재정정보 제출 동의서,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신청서 (십 대 한부모 가정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통해서 변동관리 및 지급 여부를 판단해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단순 신청 및 지급이 아니라 신청 시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 및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및 한부모가족 신청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된 차상위계층 확인을 위한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안내를 통해 복잡한 과정과 생소한 신청에 대한 거부감이 없도록 도와주고 있으므로 한부모가정 지원이 필요하다면 꼭 해당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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