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_정책 지원 / / 2022. 11. 25. 06:10

중앙부처복지사업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 만 3세 부터 5세까지

3세~5세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중앙부처의 복지사업은 유아학비 지원인 누리과정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교육기회에 대한 보장 정책으로 해당 유아학비 지원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아학비 지원 정책 사업
유아학비 지원 정책 사업

 

금리가 너무 높아요. 젊은 세대들이 내 집 마련을 해야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내 집 마련을 커녕 일자리를 구하기도, 자산을 모으기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결혼 정년기 나이가 자꾸만 늦어지고 있고, 3 포족을 넘어서 5 포족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계획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압도적인 꼴찌인 합계출산율 0.92명이거든요. 기득권 세대들은 많은 부를 쌓아놓고, 정부에서도 출산율 꼴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사회전반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만 3세 ~ 5세 자녀를 둔 부모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유아학비 지원 누리과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지원 내용 

복지로 유아학비 지원 내용
복지로 유아학비 지원 내용

 

만 3~5세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누구든지 해당 유아학비 지원 누리과정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지원도 아니고,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격은 오로지 만 3세~5세 유치원을 다니는 유아를 둔 부모이기만 하면 됩니다. 단순히 유치원 교육비뿐 아니라 방과 후 과정까지 지급해하고 있으면 법정 저소득 가정의 유아라면 추가로 학비를 더 지급해줍니다. 모든 자녀들의 교육의 질을 동등하게 제공하고 유아학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젊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참 좋은 내용이죠. 

 

지원금은 국공립 유치원은 10만원, 사립이라면 28만 원입니다. 사립에 대해서 더 높은 금액을 책정하는 이유는 국공립 유치원 교육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첨제로 선정되는 국공립 유치원에 입학시키지 못하면 더 비싼 금액을 지불하고 사립 유치원을 보내는 가정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이죠. 방과 후 과정의 경우도 국공립은 5만 원, 사립은 7만 원으로 차등 지급을 합니다. 저소득층 가정 중 비싼 사립 유치원에 보내고 있다면 저소득 계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15만 원의 추가적인 유아학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원 조건을 명확히 숙지하시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2. 신청방법

복지로 유아학비지원 누리과정 신청 방법
복지로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신청 방법

 

 

3~5세 유아에 대한 누리과정 학비지원은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나이의 자녀를 둔 부모가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도 가능하지만 현재의 젊은 부모님들은 대면보다는 인터넷으로 가능한 모든 것을 신청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유아 학비지원 누리과정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됩니다. 신청 전 날짜에 대한 소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자격 조건이 갖추어지는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은 체크포인트. 그리고 해당 지원금은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다이렉트 입금되기 때문에 실제 현금을 부모님이 수령하지는 않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에서 정보를 숙지한 후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신청할 수 있고, 서류가 접수되면 적격 유무에 대한 심사를 진행 후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사실 3~5세의 자녀를 두고 있다면 자산과 환경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지원사업이지만 가끔 자녀를 교육기관에 보내지 않거나 사회 통념에 벗어난 사고 관념을 지닌 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금으로 관철하는 지원금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심사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유치원에서 누리과정 이상으로 시간이 연장되는 특강이나 종일반으로 아이를 맡겨두려면 추가로 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누리과정 지원금은 만 3~5세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조기취원을 하거나 월반한 경우에는 산정되는 기간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비를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