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_정책 지원 / / 2022. 12. 23. 23:35

2023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재산기준

우리나라는 소득이 낮아서 생활 영위에 어려운 가정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경제적 자립 및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자녀장려금도 있죠.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재산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재산기준

 

국세청에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가 수급받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 500만 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지급 액도 무려 5조 원에 이르고 있죠. 아무래도 성인이지만 사회에 정착하지 못한 30대가 1조 원 이상의 가장 큰 규모의 지원을 받았고 40대는 9천억 원대, 50대는 8천억 원대로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아는 사람은 신청해서 수급을 받지만 생계에 어려움으로 인한 바쁜 생활. 그리고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가구도 많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수에 따라서 가구 총소득과 재산기준으로 지급여부가 결정되는데 근로장려금이 절실한 가구의 경우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고, 근로장려금은 신청해야만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1.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독가구라면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소득을 한 명에게만 있는 경우인데요. 여기서 배우자의 수입은 연간 3백만 원 미만이고,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홑벌이 가구에 속합니다.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 금액을 1백만 원 이하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가구라면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백만 원 이상인 가구에 속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예산이 올바르게 쓰여야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모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니며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데요. 신청 자격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신청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첫 번째는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입니다. 즉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 및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두 번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는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세 번째.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는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의사와 약사, 변호사와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이 신청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전문직 사업자입니다. 

 

3.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은 2,200만 원 미만으로 최대지급액은 150만 원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은 3,800만 원 미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최대지급액은 30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금액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상반기에는 총지급액의 35%만 우선 지급하는데 하반기에 총소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35%만 선지급하는 것이죠. 하반기에는 연간 총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최종 산정하게 되고, 상반기에 정산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이 되죠. 

 

 

4. 근로장려금 신청 재산기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조건에는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으로 자산이 많은 가정에 세금으로 편성하는 예산이 지급된다면 이것은 낭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재산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재산의 합이 2억 4천만 원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첫 번째. 주택과 땅, 건축물 및 자동차는 시가표준액이 기준

두 번째. 이자소득이 있다면 예금 및 적금은 22년 6월 1일 기준 잔액 

세 번째. 주식 투자를 한다면 상장 주식 기준으로 22년 6월 1일 기준 최종시세가액을 평가 

네 번째. 분양권과 입주권은 22년 6월 1일 기준 불입한 금액 

다섯 번째. 전세에 거주하고 있다면 전세금은 간주전세금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단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확인된 전세금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 기준에서는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재산 합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재산 합산액이 1억 7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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