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피해서도 안되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일부 고소득층의 탈세에 대한 이야기들은 서민과는 먼 이야기이죠. 즉,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의 서민들의 세금을 악착같이 가져가면서 고소득 계층의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한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겠지만 금액이 크다 보니 부정을 일으킨 일부 때문에 성실 납세자도 함께 엮이는 시선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1년에 두 번 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과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직장에서 하는 연말정산이 먼저이고,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직장에서 신고한 근로소득 外 추가적인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는 셈이죠.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 소득, 부동산 소득 외에도 연금소득과 이자 및 배당소득까지 합산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뜻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근로소득만 존재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잘 끝내고, 환급 또는 추가 징수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직장에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의 경우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환급을 받아 13월의 월급이라는 즐거움을 누리지만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 매년 추가 징수를 당하고 있죠. 세미나 등에 초청을 받아 외부기관에서 받은 강사료. 그리고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벌어드린 수익을 종합소득세에 신고하는데 기존에 제가 근로소득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높다 보니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땐 근로소득과 합해서 세금을 환급받기는커녕 추가로 징수를 당하게 되어 버립니다. 네이버에서 받는 애드포스트, 구글에서 받는 애드센스 그리고 원고료 등으로 받는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니 저처럼 다양한 소득원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해 보자
①소득공제
소득공제라는 용어를 자주 언급하지만 정작 소득공제의 뜻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득을 공제해 준다? 소득공제를 좀 더 쉽게 풀이 하자만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야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것이고, 소득공제가 가능한 항목들을 계획적으로 소비해야 하죠.
종합소득세의 공제항목은 인적공제 / 추가공제 / 연금저축공제 / 의료비 공제 등이 있고,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출한 필요경비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도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 등의 공제를 받는 것을 의미하며 1명 당 연간 150만 원 공제를 해주고 있어 소득 수준이나 나이 생계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으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필요경비
맨땅에서 지하수를 퍼올리기 위해서는 일단 땅을 파야 합니다. 모든 소득에는 이 소득을 일구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 셈인데요. 그것이 바로 필요경비입니다. 임대료를 비롯해 운영비 유지비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죠. 소득의 규모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필요 경비를 인정해 줍니다.
고가의 슈퍼카 대부분이 업무용 법인 차량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하죠. 그 이유는 바로 경비로 처리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양심에 달린 부분이긴 하지만 경비 처리 역시 세제 혜택을 받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2. 과세표준에 따른 세금 비율 산정
과세표준에 따라서 납부해야 할 세금의 비율이 정해집니다. 이 부분은 많이 벌 수록 많이 내게 됩니다.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라면 세율은 6%, 가장 높은 세율은 10억 원을 초과할 시 45%의 세율이 매겨집니다. 해당 부분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구간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감면 가능한 세액공제
세금의 비율이 산정되었다면 이제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감면이 가능한테 감면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셈이죠. 모르면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돈을 써서 세무사에게 맡기거나 본인이 스스로 해야 하는데 많이 알아두고 이해해야만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별 세액공제'가 포함되고 안되고의 차이는 큽니다. 보험료와 의료비 그리고 교육비와 기부금 등을 특별 세액공제로 분류하죠.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만 해도 2만 원의 세금을 차감해 주니 이 부분도 반드시 챙기도록 합시다.
4. 나는 가산세 납부에 해당되는가?
되도록이면 가산세가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이 가산세를 더해서 세금을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더 내야 하는데 납세의 의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성실하게 이행한다면 가산세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부금을 허위로 작성해 서류를 제출했다가 발각되는 경우에는 징벌적 가산세가 붙고,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냅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임을 숙지해 두고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합시다.
5. 직장인이라면 기납부세액 체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1년에 두 번의 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우선 과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회사를 통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신고를 통해서 약 200만 원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았습니다. 이 환급받은 금액은 회사에서 월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미리 차감하고 지급해 주는데 바로 기납부세액에 포함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기타 소득 역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입금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외부 세미나에서 강사료로 입금받는 금액 그리고 네이버 애드포스트 및 구글 애드센스는 실제 제 계좌에 입금될 때는 세금을 제외하고 들어옵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부르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중복해서 내지 않도록 기납부세액에 대한 명세서를 아주 세심하게 살펴보고 기입하도록 합니다.
6. 더 내거나 돌려받거나
매년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이지만 1년에 한 번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몇 년째 반복적으로 하고 있지만 정말 익숙하지 않아요. 근로소득 외에 밤잠 줄여가면서 술자리도 줄이고, 저의 노동력을 투입해 열심히 부업으로 소득을 창출했지만 근로소득과 합쳐서 소득이 많아지니 세금을 더 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반드시 세금을 징수한다라는 원칙이지만 세금을 징수당할 땐 뭔가 아쉬움이 가득 남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항상 환급으로 되돌려 받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는 한 번도 되돌려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더 내야 할 세금이 생깁니다. 성실 납세에 대한 상은 연예인이나 정치인만 받던데 그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군요.
'지식_정보 수집'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원 공탁금의 개념과 감형에 미치는 영향 (0) | 2023.05.17 |
---|---|
전세사기 수법과 유형. 아는 만큼 대처할 수 있다. (0) | 2023.05.16 |
신용등급 조회 방법과 신용평점 산정 기준 (0) | 2023.03.07 |
젠트리피케이션의 의미. 이태원 그리고 백종원의 예산 시장 (0) | 2023.03.06 |
아파트 특공 청약통장 예치금액 600만원이면 충분 (0) | 2023.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