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_정보 수집 / / 2023. 5. 17. 20:54

법원 공탁금의 개념과 감형에 미치는 영향

법원 공탁금

 

공탁금은 한자로 이바지할 '공', 부탁할 '탁'입니다. 공탁소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의 가치가 있는 유형적 자산을 맡김으로써 법적인 효과를 얻게 되는 제도가 바로 공탁인데요. 금탁금이란 금전 또는 재화에 준하는 것을 맡기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공탁금이라고 하면 형사사건에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가해자가 법원에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공탁금을 맡김으로써 채무변제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다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탁금이라는 다양한 채무관계에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무를 갚으려고 하지만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행방불명이거나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채무 이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채무변제를 위해서 법원을 통해 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변제를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특정한 상대방에게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원 공탁금의 개념과 형사사건의 경우 감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탁금의 종류 

공탁의 종류
공탁의 종류

 

1)변제공탁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의지가 있고, 변제할 능력이 되는데 채권자가 채무 수령을 거절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변제공탁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갈음하기 위해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변제공탁이 인정됩니다. 

 

피공탁자는 법원으로부터 공탁 통지를 받으면 해당 공탁을 수락을 인정할 수 있고, 공탁물출급청구서에 이의유보사유를 기재해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습니다. 공탁으로 인해 채무는 소멸되고 채권자는 공탁물인도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죠. 변제공탁은 변제자의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2)형사변제공탁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다반사이죠. 가해자가 적절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이라고 판단한 금액을 피해자가 수령 거부한 경우에는 형사변제공탁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형사변제공탁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공탁한 금액을 찾아가려면 무회 확정 판결을 받거나 피공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피공탁인은 이 공탁금을 수령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해야 하죠. 형사변제공탁금의 경우에는 재판이 종결되어도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아도 됩니다. 합의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공탁금을 찾을 때 '이의 유보' 의사표시를 통해 추가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공탁금을 초과하는 손해액을 배상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가해자의 공탁금으로 채무가 소멸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죄가 씻을 수 없는 기억이고, 합의금 또는 공탁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법원에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보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할 수 도 있습니다. 선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금을 받을 생각도 없으니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사표시를 통해 공탁으로 형량을 줄여보려는 시도를 근절할 수 있는 셈이죠. 보통 합의 시도는 노력하지 않고 공탁금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감형을 원하는 경우가 많기에 형사변제공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선이 많습니다. 공탁으로 가기 전 합의를 해야 하고, 합의금 보다 적은 액수의 공탁금은 그저 감형을 위한 목적밖에 되지 않는다는 시선이기 때문이죠. 

 

3)담보(보증)공탁

손해담보공탁이라고도 합니다. 강제 집행 또는 가입류가 집행될 예정이라면 이에 해단 정지 또는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이죠. 특정의 상대방이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이기에 담보공탁이라고 명명하고 있으며, 이경우에는 해당 담보가 가압류나 강제집행의 취소 또는 지연이 가능한 명분이 충분해야 합니다. 

 

 

4)집행공탁

보전처분절차나 강제집행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집행기관 및 집행 당사자가 있어야겠죠. 이때 해당 집행 당사자는 채무자에 대한 민사 집행법상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다만 법적으로 인정하는 권리 범위 내에서만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기는 것으로 공탁소에 맡긴 목적물에 대해서만 공탁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이를 집행공탁이라고 합니다. 

 

제3채무자가 강제집행법상의 권리와 의무로써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기게 되고, 그 목적물을 공탁소에서 관리하여 집행기관과 집행 당사자에게 공탁절차에 따라 교부를 이행하도록 합니다. 

 

5)보관공탁

목적물을 단순 보관하기 위한 경우에는 보관공탁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채권자 집회의 소집청구 및 의결권 행사를 위해 무기명식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채권을 공탁할 수 있는데, 다른 공탁과 달리 피공탁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법률적 이해관계가 없는 공탁에 해당하는 것이죠.

 

6)몰취공탁

몰취공탁은 보증금의 개념이 강합니다. 특정 사유가 발생한다면 공탁물을 몰취 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공탁인데요.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보증금을 공탁하고, 중과실 또는 허위 진술임이 판명된다면 법원의 결정을 통해 보증금을 몰취 하는 것이죠. 즉, 허위 주장일 시 내가 공탁한 공탁물을 모두 몰취임을 감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2. 공탁금과 감형  

 

개인적으로 공탁금이 판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공탁금 제도는 피해자의 합의와 무관하게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을 통해 피해회복금의 명목으로 형사공탁을 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공탁을 한다는 것부터 '꼼수 감형'을 노리는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과거 시스템에서는 공탁금을 낼 때 피해자의 성명을 포함한 인적사항을 기재해야겠고,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을 경우 공탁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법이 개정되면서 사건번호만 기입하게 되면 공탁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죠. 

 

개정된 법의 문제는 피해자가 선처를 거부하고 용서를 원하지 않는 형사사건에도 일방적인 공탁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피해회복금의 명목으로 공탁을 하고, 이를 감형의 참작 사유로 고려해 달라는 목적이 더 큰 셈이죠. 공탁을 통한 양형 참작은 법원의 재량이지만 공탁을 했다고 해서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공탁금으로 인한 감형은 반영되지 않아야 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공탁금이 통상의 합의금 보다 높아 피해회복금으로서의 사회적 통념이 인정될 수준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 기습 공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용서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와의 재판에서 가해자가 재판일 전날 공탁금을 냈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공탁금을 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습공탁, 꼼수공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10대들이 30대 가장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에는 공탁금 5천만 원이 감형사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10대라도 사망 사건에서 공탁금 5천만 원이 감형 사유가 되고 형량은 3년 6개월이라는 것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는 참작사유를 인정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3. 미성년자의 공탁 신청 

 

미성년자의 경우는 민법제5조 1항에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공탁이 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은 친권자인 부모에 해당되며, 민법 제909조 2항에 따라 부모가 혼인중일 때는 공동으로 동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다만 예외적으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 그리고 법정대리인의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처분 행위 등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공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자의적인 법률행위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접 공탁 신청을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이 공탁을 신청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공탁이 가능하다는 점이 우선되므로 해당되는 상황에서는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대법원 전자공탁 

법원전자공탁
법원전자공탁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법원의 행정이 많이 간편해졌습니다. 전자민원, 전자소송 등 집에서 PC만 있다면 전자 민원을 진행할 수 있는데 공탁 역시 대법원 전자공탁 시스템으로 이용이 가능하죠. 전자공탁이 가능한 유형은 ①변제공탁, ②집행공탁, ③담보공탁, ④몰취공탁 의 4가지 유형이며, 보관공탁의 경우 전자공탁으로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전자공탁은 금전만 공탁이 가능하며, 유가증권 / 외국통화 / 물품은 공탁이 불가능하다는 점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좌측 하단에 공탁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신청인의 정보와 공탁유형을 선택하고 관할 법원을 선택하면 되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채권자 주소지의 법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자와 피공탁자에 대한 정보를 기입 후 상세정보에서는 반대급부와 공탁원인사실에 대한 정보를 기입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문서를 첨부해 주면 작성이 완료됩니다. 생각보다 대법원 전자공탁은 사용방법이 간편해서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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