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_정책 지원 / / 2022. 11. 3. 00:17

서울시 SH 희망하우징 대학생 주거 지원 청약 자격 및 신청 방법

2. 순위별 자격 요건 

서울시 대학생 희망 하우징
서울시 대학생 주거지원 사업 희망하우징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모로 가도 서울로 가라'라는 말을 듣고 자랐지만 서울에서 공부만 하고 지방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저에게 서울은 너무 애증의 도시예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 그 거대함과 웅장함에 놀랐지만 서울의 높은 물가 특히 주거비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높은 집값 상승으로 인해 지방 아파트 매매 가격으로는 서울에선 전세도 못 구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수도이기도 하고, 많은 인구가 모여있는 곳이니 만큼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가 바로 서울입니다. 20대 청년들이 부푼 꿈을 안고 서울로 상경을 하고 있죠. 흔히 대학을 가리켜 '인서울' 유무를 통해 학벌을 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울에 연고가 없는 학생들에게 대학 졸업장을 위한 서울 살이는 크나큰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대학생 주거지원 사업인 '희망하우징' 청약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해당 조건을 만족하고 희망하우징 주택에 입주하게 되면 최장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고 하니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소득이 없는 대학생의 거주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죠. 

1. 희망하우징 청약 신청 자격 

희망하우징 사업은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기숙사형 임대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보급합니다. 청약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무주택자일 것' 그리고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일 것을 신청 자격으로 제시하고 있죠. 복학 및 입학 예정자도 청약 신청 자격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무조건 청약에 당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순위별 소득 및 총자산과 자동차가액 등을 기준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도움을 주어야겠다고 판단기준에 충족하는 대학생만이 입주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인서울권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고, 재수를 해서라도 서울 소재의 우수한 교육기관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이 중에서도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혼자서 살아야 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도 많고 학생도 많은 만큼 순위 내 경합이 발생한다면 가점 사항과 각 항목별 배점을 합산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인만큼 청약 순위별 자격 요건과 가점 사항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입주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2. 순위별 자격 요건 

순위 자격 조건
1순위 생계 ·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7조에 따라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수급자 인정 가구원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부모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 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차상위계층 인정 가구원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부모 
2순위 일반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총자산 28,8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2,468만원 이하 
3순위  일반 ■1,2 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본인의 총자산 7,8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무소유

 

해당 자격을 살펴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원 및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가 1순위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해 인서울에 성공한 대학생들에게는 이만한 지원을 해줘야겠죠? 학생들이 모두 기숙사에 들어갈 것이라는 판단은 오판일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 같은 곳은 기숙사가 없는 학교이기도 하거든요. 3순위에선 본인의 총자산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는데요. 개별 자동차 무소유. 요즘은 학생들이 개인차량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의 학생이라면 이런 지원제도에서는 배제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3. 소득 금액 기준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단위 : 원)
50% 이하 1,322,574 2,189,905 2,813,449
100% 이하  2,645,147 4,379,809 5,626,897

 

소득 금액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앞서 열거한 것 처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2순위 1순위 기준을 살펴보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를 기준으로 하는데 1인 가구라면 약 265만 원, 2인 가구의 경우에는 약 438만 원, 3인 가구라면 약 563만 원 대입니다. 평균치이긴 하지만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낮은 경우가 되어야만 희망하우징 입주에 대한 순위에서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셈이에요. 

 

희망하우징의 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고 자격 요건을 유지해 재계약이 가능하면 4년이기 때문에 입학부터 졸업까지 고려한 대학생 주거지원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요. 2014년 공릉동 희망하우징을 시작으로 모듈러 주택 시공 공법으로 계속해서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시세 보다 월 임대료가 30% 이상 저렴한 조건이기 때문에 부푼 꿈을 안고 서울로 상경해 공부를 하는 대학생들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알바를 하는 고된 시간을 아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4. 가점 사항 

적용대상 가점 항목 내용 가점
1순위 ① 생계 ·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7조에 따라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3
②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 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3
2, 3순위 ③ 소득기준 50% 이하 소득수준이 해당 순위 소득기준의 50% 이하인 경우 3
공통 ④ 부모 무주택 신청자의 부모가 무주택자인 경우 2
공통 ⑤ 타지역 출신 서울특별시 이외의 시 · 군 출신
(현재 신청자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기준)
2
공통 ⑥ 민간임대주택 거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에 한함
※민간임대주택 : SH, LH 등의 공공임대주택 제외 
1
공통 ⑦ 장애인(본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본인 2
⑧ 장애인 가구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청자의 부모 중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이 있는 경우  1

 

일반 주택 청약 처럼 희망하우징도 청년들을 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청약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는 주거공간이기 때문에 월세 비싼 서울에서는 상당히 경제적인 혜택으로 작용하므로 경쟁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가점에 대한 순위를 매기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죠. 우선 1, 2, 3순위에 해당된다면 가장 높은 가점을 받습니다. 무려 3점이나 되는 가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유리하다는 표현보다는 1, 2, 3순위에 해당하는 분들은 경쟁 없이 모두 입주시켜줘야 제대로 된 복지가 아닐까 합니다. 

 

타 지역 출신들에게도 2점이라는 가점을 부여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아닌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서울로 사람을 끌어들이고, 서울에서 살아감에 있어 힘든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에요. 개인적으로 전국 균형 발전을 지지하는 편인데, 대학의 경우에는 서울권 대학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바람이 높으니 서울로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타 지역 출신 우대 가점은 아주 잘 설계된 가점 혜택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서 차라리 거리순으로 타 지역 출신 가점을 좀 더 세분화했으면 좋겠어요. 서울에서 부산이라고 가정해도 왕복 차비가 10만 원에 왕복 6시간이 넘는 여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비 부담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5. 현재 운영중인 서울시 희망하우징 

구분 임대보증금 평균 임대표 평균 전용면적
연남 공공원룸텔 (마포구) 1백만원 133,000원 13.40㎡
공릉 공공원룸텔 (노원구) 1백만원 73,000원 10.13㎡
내발산 기숙사 (강서구) 1백만원 100,000원 23.26㎡
공릉 기숙사 (노원구) 1백만원 74,300원 7.68㎡
정릉 희망하우징 (성북구) 1백만원 58,100원 14.23㎡
갈현 공공기숙사 (은평구) 1백만원 71,300원 11.65㎡

 

서울에는 총 6곳의 희망하우징 주택이 있습니다. 마포와 노원에는 공공원룸텔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고, 강서구와 노원구, 은평구에는 기숙사라는 이름으로, 성북구에는 정릉 희망하우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정릉 희망하우징이 임대료가 가장 낮습니다. 내발산 기숙사는 임대료가 10만원이지만 전용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은 것이 특징이네요. 서울에서 임대 보증금 1백만 원에 10만 원대 또는 그 미만으로 임대료를 내면서 기본 2년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입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한 대학생들에게 서울의 주거비는 치명적인 부담의 임대료인데요. 학생들은 공부를 하러 서울로 상경했는데 값비싼 물가에 힘들어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겸하고, 주거비 부담에 서울로 진학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수준을 갖춘 서울에서 공부하고 싶은 것은 학생들의 꿈이고, 서울이 아닌 타지역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에 교육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취지가 아주 돋보이는 SH 희망하우징 지원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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