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_정책 지원 / / 2022. 11. 4. 07:51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 무주택 청년을 위한 주거비 부담 경감 정책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

 

지난 2022년 8월 22일부터 한시적으로 1년간 신청받아 2022년 11월부터 매월 최대 2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이 채택되어 해당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자가주택 없이 월세 부담을 안고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꼭 신청하셔야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경제적인 혜택을 챙길 수 있으니 본인이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어서 신청하시길 바라요. 

 

특히 학업을 위해 지방에서 서울에서 상경한 대학생들에게는 월세가 큰 부담입니다. 서울은 월세도 비싸서 특별한 경제활동 없이 학업을 하면서 지출만 해야하는 학생들에게는 부모님으로부터 월세를 지원받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텐데요.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기숙사는 경쟁률도 너무 높고, 대학을 졸업했더라도 사회초년생에게 월세 지출은 앞으로 살아갈 삶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몽이의 파이프라인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 자격 요건

 

해당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은 치솟는 고물가와 주거비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파생적으로 따라 오르는 월세 또는 전세 부담에 대해서 아직까지 자산이 형성되지 않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아가야 하는 청년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이죠. 대한민국 건국이래 가장 높은 주거비용을 안고 살아가는 현재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격 요건을 만 19세부터라면 고등학교를 졸업 후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거나 또는 학업을 위해 대학교에 진학하였지만 타지방의 학교를 다니며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 혼자서 주거와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대학생을 포함해 사회 초년생이지만 축적된 자산이 없고, 소득이 적은 청년들에게는 꼭 필요한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위에 열거된 조건을 모두 만족했더라도 지원 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주택소유자 : 만 19세 ~ 34세의 청년이면서 본인이 스스로 취득했거나 증여받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원 불가능합니다. 사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경우는 청년 고액 자산가라고 불러야 하죠. 

두 번째. 직계존속이나 형재 또는 자매로부터 집을 임차한자 : 해당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거주 중인 집이 직계존속이나 형재/자매의 집을 임차했다면 가족들과 함께 또는 가족의 집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가족의 품을 벗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볼 수 없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거주자 : 보증금이 5천만 원이 넘어가는 집에 월세를 살고 있다면 럭셔리한 월세 생활을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열악한 환경에 처한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고액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 (또는 부모님의 능력이라도)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네 번째. 해당 사업 이외에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중복지원 또는 이미 수혜를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평등하고 고른 지원을 위해서 지원 자격에서 배제됩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소득 및 재산 요건

 

해당 사업은 매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며, 1년이면 240만 원을 보조받는 형태입니다. 한 달에 20만 원이면 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1년이면 절대 적지 않은 금액이고, 전체 수혜자를 합친다면 지원금 합산액을 상당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죠. 때문에 수혜자의 경제적 조건을 확실하게 따집니다. 청년 가구라함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을 뜻하는데 쉽게 말해 일반 가정에 청년이 포함되면 청년 가구입니다. 청년 가구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소득 평가액 기준이 있고, 재산가액은 1억 7백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원가구라함은 청년 가구에 1촌 이내 직계혈족이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형태를 말하며, 해당 사업에 지원하려는 청년이 원가구에 해당된다면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죠. 여기서 재산가액은 일반재산가액과 자동차가액에서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를 제외한 것을 뜻합니다. 지원자격에서 무주택자일 것을 제시하고 있지만 청년 자신이 무주택자이면서 가족의 소득과 자산을 평가하는 셈인데요. 아무래도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본인 스스로의 소득보다는 부모님의 지원을 받는 나이대이기 때문에 부모님 또는 보호자의 경제적 능력을 따진다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 방법, 복지로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로 1년간 신청을 받습니다. 한시적인 특별지원 사업이며, 2023년 이후에는 계속 연장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이므로 해당 사업의 자격 요건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해서 청년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으시길 바라요. 신청 방법은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합니다. 오프라인으로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의 스마트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해 아래와 같이 지원자격을 조회해 적격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급 대상자로 선정 가능한지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1. 복지로 접속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2. 청년월세지원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 : 생년월일 / 부모동거여부 / 혼인여부 등 
3. 모의계산 결과 도출 

 

모의계산이므로 실제 신청을 할 때는 공적 자료를 통해 검증받습니다. 해당 모의계산 결과는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참고치로만 활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과정이 복잡하거나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해서 최근 부쩍 많이 오른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대한민국 청년들 꼭 힘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제도 상세 문의 

 

청년월세특별지원제도는 지자체가 아닌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국책사업입니다.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 사업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청년이라면 지원 조건을 검토 후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주거비 지원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국토교통부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 1599-0001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콜센터 :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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