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_정책 지원 / / 2022. 11. 15. 06:00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과 이직확인서 발급 방법

퇴사 후 실업 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조건을 숙지하고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직장으로 바로 옮겨 근로를 이어가거나 창업을 꿈꿀 수도 있겠지만 근로 소득이 없는 공백 기간 동안에는 실업급여를 수급받아야 하죠.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방법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방법

 

실업급여는 퇴사한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매월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퇴사 당시의 나이에 따라서 최소 120일, 최장 270일간 받게 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퇴사)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게 되는데 여기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월급여 중 기본급에 해당합니다. 연봉제라면 기본 연봉, 업적 연봉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퇴직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지급되는 원인이죠.)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기본 연봉의 50%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실업급여 수급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연봉의 50%라고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구직급여 지급의 상한은 1일 4만 원입니다. 

 

1.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으로 인해 근로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죠. 하지만 요즘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놀면서 쉬는 시간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절해야 할 것은 바로 부정 수급이기도 합니다. 최근 실업급여 지급액수가 높아지면서 해당 부처에서도 부담이 되는지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히고 있기도 하죠. 

■ 구직급여 

실업급여는 크게 2가지 유형로 나누어집니다. 구직급여는 실직 전 회사에서 18개월 (1년 6개월) 동안 근무 후 비자발적 사유(경영악화 등)로 이직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죠.구직급여수급 기간이 만료되었고, 해당 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증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한 경우에는 특별 연장급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별연장급여, 직업훈련이 필요하다면 훈련연장급여라는 명목으로 구직급여를 수급받던 때의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 상병급여는 구직급여를 수급받는 기간 내 부상 또는 질병 등의 사유 (임신 및 출산 포함)로 구직 활동이 중단될 때 해당 기간만큼의 실업급여를 대체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와 달리 보너스 개념의 수당으로 이해되는 취업촉진수당인데요.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대상의 빠른 재취업을 위해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수당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수급받는 동안 수급일 수의 절반을 남기고 재취업했다면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일괄 지급해줍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인증기관에서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기간 동안 하루 5천 원의 수당을 받죠. 돈 주고 학원 다니는 대신에 돈 받고 교육을 받는 셈입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조건 

① 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② 퇴직의 사유는 비자발적 퇴사 

    - 사업장 휴업, 권고사직, 지속적 임금체불 등 

③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 

    -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을 위해 이력서 제출 및 면접 증빙 

④ 신용불량자의 실업급여 수급 

만약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받고자 하는데 신용불량자라면 현재의 본인 계좌에 실업급여가 입금되어도 출금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라면 계좌가 압류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 수급자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이라는 것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우리은행 그리고 농협은행을 통해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을 발급받아 지급액이 압류되지 않고 출금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직확인서 발급 방법 

이직확인서의 뜻
이직확인서의 의미

 

실업급여를 신청할 땐 이직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직이라고 하면 직장을 옮겨 새로운 곳에서 근로를 이어가는 것을 뜻하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이직 확인서는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직(利織)이 아니라 이직(離織)을 뜻하며, 이는 직장이나 직업을 그만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동음이의어이기 때문에 한자의 뜻을 잘 살펴야겠죠? 이직확인서를 발급받는다는 것은 곧 퇴사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뜻합니다. 

 

고용노동부_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hwp
0.02MB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회사가 고용보험에 제출하는 것인데요. 퇴사한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직업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회사에 제출해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발급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지 10일이 지났음에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의 고용센터를 통해 공인기관의 힘을 빌려 강제력을 발휘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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