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및 재정 지원 기관으로 교직원공제회가 있으며, 대출, 저축, 보험, 연금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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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는 약 90만 명 이상의 교직원과 교육 관련 종사자가 회원으로 가입해있는데 2023년 기준으로 자산 규모가 약 50조 원에 이릅니다. 국내에 있는 공제회 중에서도 상당히 큰 규모에 속해요. 해당 공제회는 회원들에게 대출, 저축, 연금, 보험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내 교직원의 재정 및 복지 지원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직원공제회 회원인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대출 유형과 그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교직원공제회는 장기저축급여라는 저축 프로그램이 있고, 해당 상품에 가입한 회원에 한해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교직원공제회는 이름 그대로 교육기관 종사자만 가입할 수 있는 가입 제한이 있는데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공사립학교 교직원
-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등 교육관련기관 공무원
- 국공사립대학병원 교직원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 본회 가입 가능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무기계약지원
- 교직원공제회 등 본회 정관에 규정한 가입 가능 기관의 임직원
여기서 조금 궁금해할 수도 있는 것이 국공사립대학병원의 교직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대학병원은 의료기관임과 동시에 교육기관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대학병원은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과 연계되어 있어 전문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역할을 함으로써 국공사립대학병원의 교직원은 교직원공제회 가입 자격이 있어요.
2️⃣대출 유형과 한도
대출 유형 | 대출 한도 |
무이자 대여 | 500만 원 |
복지누리 대여 | 결혼 대여 : 3천만 원 출산 대여 : 1천만 원 주택 대여 : 3천만 원 |
일반 대여 | 탈퇴가정급여급 +보증금액 (1억원) |
✅무이자 대여
대출한도 500만 원으로 제한하며, 이때는 대출 조건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교직원공제회의 회원이 질병으로 인해 입원 치료가 필요할 때에 긴급 자금으로 무이자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누리대여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의 결혼과 출산 또는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면 '복지누리대여'라는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결혼대여는 3천만 원, 출산대여는 1천만 원, 주택대여는 3천만 원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어요.
✅일반대여
탈퇴가정급여금 + 보증금액 1억원이라고 명시하는데 이 문구만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교직원공제회 회원들이 가장 많이 쓰는 대출 유형입니다. 단독대여와 보증대여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단독대여는 장기저축급여 중도해지 또는 탈퇴 시 받게 될 원리금 만큼을 담보로 잡아 대출해 준다는 뜻이고, 일반대여 + 보증대여는 지급받게 될 탈퇴가정급여금과 SGI서울보험으로부터 보증 받아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가장 많은 금액을 요청할 수 있는 대출상품이죠.
3️⃣대여 금리
대출 유형 | 대출 금리 |
무이자 대여 | 0% (무이자) |
복지누리 대여 | 4.2% |
일반 대여 | 4.99% |
질병으로 인해 입원 치료가 필요할 때 지원되는 무이자대여는 금리가 0%로 사실상 복지라고 보면 됩니다. 긴급 자금의 유형인데요. 다만 복지누리대여와 일반대여의 경우 자회 규정에 따른 금리를 적용합니다. 복지누리대여의 경우 4.2% , 일반대여의 경우 4.99%이지만 기준 금리 변동에 따라 해당 금리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직원공제회 소속 회원이기에 이런 대출 상품을 사용할 수 있지만 기존 시중은행과 같은 대출금융상품과 비교해 볼 것을 권장 드립니다. 일반대여 4.99%의 금리는 본인이 가능한 대출 유형에 따라 어쩌면 시중 금리보다 더 비쌀 수도 있어요.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더 대출한다는 개념이라면 이용해 볼 수 있지만 반드시 대출금리와 거치 기간 등을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4️⃣신용점수 제한
신용점수 | 5년 미만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909점 이상 | 8천만 원 | 9천만 원 | 1억 원 |
841점 이상 | 6천만 원 | 7천만 원 | 8천만 원 |
785점 이상 | 4천만 원 | 5천만 원 | 6천만 원 |
707점 이상 | 3천만 원 | 3천만 원 | 4천만 원 |
631점 이상 | 2천만 원 | 2천만 원 | 3천만 원 |
일반대여 + 보증대여 방식으로 대출 받고자 할때는 보증서 발급 요건이 필요해요. SGI서울보증보험에서는 올크레딧(KCB)기준의 신용점수를 기반으로 신용점수를 매기고 있으며, 최대 1억 원은 신용점수와 장기저축급여 가입 기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대출을 하고자 하는 회원의 신용점수가 909점 이상이고,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는 최대 조건이 충족될 때 1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고, 비교 대상으로 가장 낮은 조건은 631점 이상에 가입 기간 5년이면 2천만 원으로 대출 한도가 낮아져요.KCB 기준 631점 미만에 가입 기간 5년 미만은 일반대여 + 보증대여 방식의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점 위 표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직원공제회 회원에게 주어지는 대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워낙에 물가도 비싸고 주택값도 상향이라서 대출이 필요한데 본인이 교직원공제회 회원인 교육업계 종사자라면 해당 대출의 조건과 금리 그리고 제약에 대해서 숙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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