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_정책 지원 / / 2023. 8. 6. 00:39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차이.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사례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은 평가 대상 64개국 중 28위이며, GDP 기준 경제 순위 13위에 해당합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정말 부단히도 열심히 달려왔고,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뛰어난 복지 정책을 갖춘 경쟁력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셈이죠.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대한민국의 다양한 복지 정책 중에서 국민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것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실업부조이죠.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①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반해 저소득 구직자를 포함해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해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칙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으로 6개월간 50만 원/月을 지급하며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면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 지원은 월 최대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부양가족이 4명이라면 최대 90만 원/月의 구직촉진수당 지원이 가능하죠. 

 

②취업지원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름 그대로 대한민국 국적의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대상자에게 직업훈련을 비롯해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고용과 복지 서비스의 연계성을 향상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죠. 활발한 구직활동 그리고 적성에 맞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③구직활동 활성화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책인 만큼 단순히 대상자가 돈만 수령하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해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해당 대상자에게 구직활동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올바른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지급이 중단되고 3회 이상의 지급이 중단된다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1유형 대상자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자는 ①구직촉진수당, ②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①Ⅰ유형 요건심사형

만15~69세의 나이에 해당하는 구직자 중에서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재산 요건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산 요건은 18~34세의 경우 5억 원 이하, 34세 이상은 4억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죠. 1유형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으며, 현재는 무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정합니다. 

②Ⅰ유형 선발형 

1유형 선발형의 경우에는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이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아직까지 첫 직장 경험이 없는 취업준비 중인 사람이 대상이죠. 만 18~34세의 청년이라면 가구 단위 중위 소득 120% 이하이며, 재산 5억 원 이하 그리고 취업경험이 무관하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③Ⅰ유형 구직촉진수당

1유형 대상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그리고 중증장애인에 해당한다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니 해당 대상자에 포함된다면 구직촉진수당도 함께 수령할 수 있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유형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대상자는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계층과 청년 그리고 중장년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유형의 경우 1유형과 달리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지만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는 동일하게 제공받습니다. 

 

2유형 대상자에서 말하는 특정계층이란 결혼이민자 / 위기청년 /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자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청년은 18~24세 구직자, 중장년은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고령자는 2유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정수급 제재 사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입니다. 꼭 필요로 하는 분들이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데 일부 몰지각한 부정수급자들이 자랑처럼 떠들고 다니면서 해당 제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만들기도 합니다. 부정 수급자에 대한 단속도 철저히 해야 하고, 신청서를 받을 때부터 철저하게 걸러내는 것 역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래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인 부정행위 사례를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업사실 또는 취업예정을 숨기고 지원
  2. 수급자격 요건 거짓 신고
  3.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4.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거짓으로 이행 
  5. 소득을 거짓 신고하고 구직촉진수당 수급 
  6. 위장취업 또는 취업사실확인서를 거짓으로 신고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