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_정보 수집 / / 2023. 12. 16. 00:47

근로기준법 55조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의 보장. 근로시간 포함 여부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법률이 포함되어 있으며, 휴게시간뿐 아니라 점심시간 역시 규정에 따라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휴게시간 권리
근로기준법 제55조 휴게시간 권리

 

목차 

1. 휴게시간과 점심시간

2. 연속근로시간

3. 근로자와의 협의

4. 업종에 따른 차이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리와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 휴게시간 / 휴일근로 / 연장근로 / 휴일 및 휴가까지 법으로 규정해 근로자의 휴식에 관한 권리를 보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는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휴식시간과 주휴일 그리고 초과근로에 대한 제한을 설명하고 있죠.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근무 시간 동안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불법이 되는 것이며, 야간근로에 대한 특별한 규정도 제공하고 있는 만큼 본인의 근로시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휴게시간과 점심시간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일정 근무 시간 동안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통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며, 근로시간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체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 형태에서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7시간이 되는 셈이죠. 저는 8시 부터 근무를 시작해 5시가 정시 퇴근인데 총 9시간 중 점심시간 1시간을 뺀 8시간이 정규 근무시간입니다. 별도의 휴게시간은 공식적으로 주어지진 않는 셈이죠. 

 

근무 중 휴게시간을 1시간이나 따로 빼는 경우는 드문 케이스입니다. 근로자는 되도록이면 빠른 퇴근 시간을 원하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50분 근무 후 10분 휴식 또는 2시간 근무 후 10분 휴식 등의 방식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된 휴게시간을 가지는 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서 배제하기보다는 휴게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보편적이죠. 효율적인 휴식은 업무 능률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2. 연속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연속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의 연속근로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죠. 과도한 시간의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고,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연속근로시간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처음 사회에 첫발을 내딛었을 때는 야근이라는 것은 무상근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주 당연한 듯이 치부되었습니다. 새벽 6시 40분 즈음이면 모두 사무실에 앉아 있고, 8시가 정시 출근임에도 불구하고 7시 넘어서 출근하면 출근이 늦었다고 면박을 받았으며, 해가진 후 밤 9시까지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은 예사였었죠. 그 시절에 무상근로해 준 것을 소급받으면 목돈이 마련될 것 같아요. 

 

3. 근로자와의 협의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근로계약서나 규정에서 미리 정해진 경우, 그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중요합니다. 단, 근로자와 협의를 통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나 근로규약을 통해 명시해야 하죠.

 

제가 근무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공장이 가동됩니다. 연속생산을 해야만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별도의 유지보수를 위한 목적이 아니면 상시 가동되기 때문에 4조 3교대로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돌아가는 사업장인데요. 이경우에는 휴게시간이 별도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수당으로 제공하고, 점심시간 역시 근무 중으로 간주하여 사실상 하루 9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4. 업종에 따른 차이 

근로자의 휴게시간
근로자의 휴게시간

 

일부 특정 업종이나 직종은 근로기준법의 일반 규정과는 다르게 근무시간, 휴게시간, 점심시간 등이 규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업종의 근로규약이나 관련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농림사업, 축산사업 등에서는 노동시간 규제에서 일부 예외를 적용합니다. 시기와 때를 맞춰 파종이나 수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기할 수 없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일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에게나 근로자에게나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이나 수산업의 경우는 날씨가 수확시기 등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노동의 불규칙성이 크다는 점 때문에 업종마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차이는 존재할 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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