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週休手當)은 일주일 중 하루에 대해서 휴식일이지만 일당을 지급받는 유급휴가일의 수당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 산정 및 계산 방법을 숙지하여 본인의 합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목차
일반적으로 민간 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경우는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아 주휴수당에 대한 관심이 적습니다.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인데요.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 파견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주휴수당에 대한 개념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이라는 명칭은 일주일 중의 휴식일을 뜻하며, 해당일은 휴식일이지만 수당을 지급한다는 개념인데요. 일반적으로 주 5일은 근무를 하면서 수당을 벌고, 하루는 유급휴일 하루는 무급휴일로 주 7일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휴수당에 대한 이해와 계산 방법 그리고 포괄임금제의 주휴수당, 파트타임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 방법을 숙지해 보도록 합시다.
1. 주휴수당에 대한 이해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하며, 근로를 하지 않지만 해당일은 근로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근로기준법을 해석하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 주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는데요. 이는 반드시 일요일로 간주할 필요가 없으며, 근로형태에 따라서 주중이 주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4인 이하 기업에게도 반드시 적용되는 조항으로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령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인데요.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임금체불로 간주되며, 일용직 근로자라도 업종에 제한 없이 일주일 이상의 근로를 했다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주휴수당이 있는 나라
모든 나라의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보다 선진국이거나 국력이 뛰어나고 국민 복지가 훌륭하다고 알려진 나라라고 할지라도 주휴수당이 무조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이 있는 나라는 노동시간이 장시간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야근이라는 것이 아주 당연했고, 노동조합 소속이 아니라면 무상으로 야근하는 나라였습니다.
주휴수당을 법적으로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대만, 튀르키예,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가 대표적입니다. 최저임금을 하루단위로 정해 30일을 곱해 계산하는 스페인과 인도네시아 역시 주휴수당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죠. 가까운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주휴수당에 관한 유사한 법령을 보유하고 있으나 각 성마다 다른 법률을 가지고 있죠. 허베이 성, 장쑤 성, 광둥 성은 주휴수당이 보장되어 있지만 주휴수당이 보장되지 않는 성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없는 나라
상당히 의외일 수 있는데 미국은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유급 휴가는 각 회사의 내규로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와 근로자 간의 교섭을 통해 산정됩니다. 영국 역시 주휴일에 대한 유급 규정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 유급휴가를 지급함으로써 유급 휴일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휴수당의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죠.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 잘 알려진 선진국이면서 국민에 대한 복지가 뛰어난 나라에서도 주휴일은 지정되어 있지만 주휴수당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아닌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이 있어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휴가급여와 연차휴가가 존재하므로 주휴수당이 없다고 아쉬울 필요가 없죠.
가까운 일본의 경우 법적으로 1주에 최소 1일 이상, 4주에 4일 이상의 법정 휴일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급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주휴수당과 같은 개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법정 휴일에 근무할 경우 35%의 할증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무일이 6개월이 경과 후 근무일 중 80% 이상 출근했다면 최소 10일에서 20일의 유급 휴가를 지급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연차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2. 계산 방법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근무형태인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5일을 근로를 통해 임금을 받고, 1일은 주휴수당을 받으며, 나머지 1일은 무급휴일이 됩니다. 무급 휴일은 무조건 일요일로 간주하지 않으며, 별도로 지정된 요일이 없습니다. 하루 8시간에 주 5일 근무를 표준으로 산정할 때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주 40시간 이상으로 근무했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만 책정됩니다. 단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했다면 하루치 평균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셈이죠.
하루 4시간씩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A 씨는 주 5일 근무를 하며, 주 20시간을 근무하는 셈인데요. 근로기준법 55조에서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의 일을 한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 근무시간이 일 4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일 임금은 '4시간 x 시급'으로 산정되는 것이죠. 이는 4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18조 3항에 따라서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조항입니다.
3. 포괄임금제의 주휴수당
저는 포괄임금제 및 연봉제를 적용받는 직장인입니다. 제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주휴수당이라는 급여 명세서를 받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포괄지급되기 때문에 별도의 주휴수당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지는 않는데요. 일 8시간, 주 5일 근무 외에 연장근로가 있다면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수당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52시간 제한으로 인해서 일일 8시간으로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출근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했다면 사업주와의 동의하에 차주에 휴일을 지급받죠.
4.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파트타임의 경우에는 일주일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대한 구분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주휴수당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주휴수당은 주 5일 근로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일당을 지급하는 것인데 주 40시간을 초과했다고 해서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없으며, 하루 8시간이 최대치입니다. 다만,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일주일 중 2~3일을 근무하면서 40시간 미만일 수 있는데 이 경우 2~3일 근로 시간을 5일 치로 나누고 그 평균값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기 대문에 주휴수당이 낮아집니다.
주휴일 초과 근로 시
일일 8시간에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본적인 근무 형태라면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셈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통해서 주 52시간을 꽉 채워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수당이 주어지는데요. 일을 더했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더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오늘 토요일이지만 출근을 하고 왔습니다. 주말이지만 출근하는 것이 귀찮긴 합니다만 연장근로 수당이 꽤나 만족스러워서 불만 없이 출근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 휴가를 주는 개념이기에 연장근로를 했다고 주휴수당이 더 주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연장근로 수당만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주휴수당을 못받으면
주유수당이라는 것의 존재를 알았다면 나의 권리를 제대로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주휴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못 받았다면 부당한 임금 미지급에 대해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거부할 시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해야 하는데 이때는 문자 메시지 또는 내용 증명 등 근거를 남겨야 하며, 지급 요청에 응대하지 않거나 거부 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 신청을 통해 진정 제기로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 고용주에게 주휴수당 지급 요청
- 미지급 시 형사처벌 대상임을 알릴 것
- (고용주가 거부 또는 미응대 시)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 (고용노동청에서) 고용주에게 임금 지급 명령
- 지급 명령 불응 및 이행 거부 시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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