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_정책 지원 / / 2024. 5. 21. 00:49

김영란법에 대한 이해. 청탁금지법에 허용되는 선물한도와 식사금액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방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 공직자와 언론인, 교육자에게 선물과 식사의 가치에 대한 명확한 선물한도와 식사비 그리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존재한다. 

 

김영란법
김영란법

목차 

1. 김영란법 개요

2. 선물 한도

3. 식사금액

4. 처벌규정

 

김영란법은 특정 직업에서 개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물과 접대의 종류 그리고 해당 가치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정과 부패에 대한 위험성을 개선하고, 반복적으로 발행해 왔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공직사회의 청렴한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죠. 

 

김영란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형부터 해당 직책의 파면, 징계 등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실제 개인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가 가해진 사례도 있습니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부정부패 발생에 대한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관행처럼 이어지던 문제가 김영란법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사회적 화두가 되었죠. 

 

 

1. 김영란법 개요

☑️개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이 법은 공직자를 비롯하여 언론인, 교직원 등 공적 업무 종사자들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흔히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도 적용 대상입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죠. 

 

☑️목적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 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직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있는 금품 등을 받으면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이 불공정해질 수 있고, 이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공직자의 청렴성 증진 : 공직자 등이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는 공직자 등의 청렴성을 해치는 행위이죠. 이러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청렴성을 증진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의 필요성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OECD 뇌물방지협약 등 국제규범에서도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는 국가별 청렴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 선물 한도

김영란법에서는 엄격한 화폐가치를 매겨 선물한도에 대한 제한을 둡니다. 일정한 조건 하에 선물을 허용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용되는 것 

  • 사교, 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 상품권 등 유기증권

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상품권 등 유기증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하므로 현금과 유사하고 재산적 이익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 허용되지 않는 것

  • 대가성이 있는 선물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하며,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
  •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3. 식사비 제한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금액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금액

 

청탁금지법에서는 식사 대접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직자등은 3만 원 이하의 식사만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제공되는 식사
  •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한 금액 범위 안의 식사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식사

예외사항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화훼농가, 한우 농가 등 일부 업종에서는 매출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식사비 한도 3만 원이 너무 적다는 의견과, 명절 선물 등 예외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요즘 외식물가가 많이 올라서 3만 원이 다소 적어 보일 수 있지만 강력한 규제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다고 강경한 정책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4. 처벌 규정

간편하게 '김영란 법'으로 줄여 부르지만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대한민국 법령에 등재되어 있는 법입니다. 법률 제18576호이며, 해당 법에는 상세한 가이드라인과 징계 및 벌칙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처벌 규정 

①형사처벌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 및 대가에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받았을 경우 최대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②과태료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경우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또는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③몰수 및 추징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금품을 몰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능한 경우 해당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④징계부담금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이 발생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하지 않는다. 

 


공직자 부정부패와 청탁
공직자 부정부패와 청탁

 

김영란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나라의 4대 악이라고 불리는 부패 / 학연 / 지역주의 / 조직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만, 일부 업계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적지 않은 경제적 타격이 발행하기도 했는데요. 농산물이나 화훼업계에서는 선물 금액 제한 규정으로 인해서 매출액 감소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불필요하게 비싸고 고급스러운 상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부는 소액의 금품 제공조차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공직자들 사이에서 김영란법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을 하기도 하는데요. 애초에 공직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금품을 제공받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지인들 간에 무언가를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 김영란법이 탄생한 이유 자체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금품과 향응에 대한 문제이니 지금까지 쌓아왔던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적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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