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이 처음이라면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과 공제 금액에 대해 명확히 숙지하여, 취득 가액에 따른 정책 지원은 반드시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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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유독 내 집 마련에 대한 정책이 야박합니다. 부동산이라는 큰 자산에 대해서 있는 사람만의 리그만 되어 가는데요. 물려받은 자산이 아닌 자수성가를 위해서는 결국 은행에 큰돈을 빌려 평생을 그 돈을 갚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집 마련의 절차인데 갈수록 높아져만 가는 내 집 마련의 문턱이 어렵기만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도 참 억울한 것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산 하나 없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가진 것이 없어서 맞벌이하는데 모든 것이 자산 규모 위주가 아니라 소득 위주이기 때문에 상당히 억울해요. 집안에 가진 자산이 많아도 소득이 적다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구조가 바로 작금의 정책 지원이죠. 다행히 개정된 정책에서는 주택 취득 가액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연소득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면서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1.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구분 | 종전 | 현행 |
취득가액 |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
전지역 12억 원 |
연소득 | 부부합산 7천만 원 |
제한 없음 |
감면율 | 1.5억 이하 100% 1.5억 초과 50% |
100% (200만 원) |
개정된 정책에서는 주택 취득일 당시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없는 상태를 생애최초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구입했을 때,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지만 생애 첫 주택이 되겠죠? 상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주택 소유 유무
주택 취득자 본인 이외에 배우자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할 것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매에 대해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를 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셈이죠. 부부는 일심동체이니까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오피스텔 분양권을 가지고 있거나 거래한 이력이 있다면 이 경우 취득세율 산정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생애 첫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자 선발에서는 주택 취득 이력으로 판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 이력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주택 취득 가액
주택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로 제한합니다. 집값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면서 생애 첫 주택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한선을 대폭 높였습니다. 종전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이었지만 개정된 정책에서는 전 지역 12억 원으로 변경하면서 한 번에 대폭 상승해 버렸어요. 단, 2022년 6월 2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취득분에 대해서만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공제 금액
해당 기간에 생애 첫 주택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지자체 납세과를 방문해 경정청구 신청으로 환급 가능합니다. 위 설면드린 두 가지 조건만 충족된다면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으로 취득세를 100%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는 최대 2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취득세가 250만 원 청구된다면 200만 원을 제외한 50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 셈이죠.
아파트 취득세는 아파트 구매 가격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무주택자가 생애 첫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는 취득 가격의 1%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했다면 취득세는 500만 원이 되는 셈이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방 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취득세의 10% 이므로 50만 원을 더해야 합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은 최대 200만 원이기 때문에 첫 주택 구매자는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납부하면 됩니다.
3. 신청 방법
원래 혜택을 받는 것은 직접 챙겨야 합니다. 누군가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다기 보다는 챙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감면 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해서 알아서 감면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감면받을 수 없으니 꼭 해당 사항을 숙지하고 신청해서 정책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은 본인이 직접 거주지의 지자체 납세과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구비해야 할 서류는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사항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전화로 먼저 문의 한 다음 방문하시길 바라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서류는 ①주민등록등본, ②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통장사본입니다.
4. 주의 사항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은 이후에도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시 거주 조건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 조건을 갖추지 못할 시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실거주 두 가지 조건을 3개월 이내에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죠. 부득이한 사정으로 3개월 이내 실거주가 어렵다면 예외적인 유예가 가능합니다. 예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기존 거주자 퇴거 지연으로 인도명령 신천 / 인도 소송 제기 시
②취득자가 임차보증금 대항력을 위해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 시
③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경우
2) 추가 주택 구입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유상거래를 통한 추가 주택 취득 시 감면받은 취득세는 회수됩니다. 단,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예외 사항으로 둡니다.
3) 3년 이내 양도/증여/임대
생애최초 주택 취득 후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시점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 또는 증여, 임대를 하게 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은 당사자가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 경우 실거주 의무가 위반되었으므로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을 통해 국고로 환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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