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_진로 자격 / / 2023. 7. 2. 18:50

입대 대신 선택 가능한 대체복무 종류와 자격 요건

대한민국 남자는 병역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병역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중 남성은 헌법과 해당 병역법에 따라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죠. 여성은 의무사항은 없지만 지원을 통해 현역 또는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의사 또는 자격 요건에 따라서 현역 복무 대신 대체복무가 가능한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입대 대신 선택 가능한 대체복무의 종류와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병역 대체 복무 방법
병역 대체 복무 방법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굳이 현역이 아니더라도 대체복무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21살이 되면 무조건 군대를 가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신체적인 결격 사유가 없다면 당연히 현역 입대를 해야 하는 줄만 알았는데 현역 복무를 대신하는 대체복무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은 군대를 다녀온 이후에 알게 되었죠. 이른 나이에 진로를 확실하게 정하고, 현역 복무보다는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을 대체하면서 커리어를 쌓는 사람들을 보면서 역시 확고한 진로방향을 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기도 했습니다. 

 

1.  사회복무요원 (21개월) 

사회 복무요원은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되는 보충역으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적인 목적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지원업무를 수행합니다. 군대를 가기 싫다고 무조건적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신체검사를 통해 병역판정검사 결과 학력과 신체등급 그리고 나이와 자질을 고려해 현역이 아닌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요건

  1. 병역판정검사 : 학력, 신체등급, 나이 자질 등을 고려해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2. 부모, 배우자 또는 형제 · 자매 중 전사나 순직 등 전상 · 공상 등으로 장애가 있는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3.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4. 현역 복무 중 군복무 적응곤란 또는 군복무가 곤란한 질환의 사유로 국방부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5. 질병 및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병역복부변경 ·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2.  산업기능요원(34개월) 

산업기능요원은 흔히들 군대를 대신해 산업체를 다녀왔다고 표현합니다. 개인적으로 현역 복무 대신에 선택할 수 있는 병역 대체 중 가장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실제 군 대체 복무제도로 지정된 산업체로 지정된 회사에 근무하면서 군복무를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력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데에 있어서 차별이 없기 때문에 일반 군인이 받는 월급과 비교할 수 없는 경제적 장점도 존재하죠. 병역대체복무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고, 경력이 쌓인다는 점에서 산업기능요원을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육군 기준으로 복무기간이 1년 6개월이지만 현역대상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 시 34개월 동안의 근무를 해야 하는데 해당 분야로의 진로와 취업을 필요로 한다면 34개월 동안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한다는 것은 굉장한 메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보충역의 경우 산업체 입사 시 23개월만 대체복무하면 된다는 점에서도 병장월급의 2~3배 이상 받을 수 있는 근무요건이 장점이죠. 

 

산업기능요원은 퇴근 이후에는 자유시간입니다. 본인이 산업기능요원의 신분이라는 것만 제외하면 함께 일하는 일반 직장인과 다를 바가 없으며, 진급과 사회생활을 위한 스트레스도 없으며, 개인 시간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병역대체복무로써 가장 인기가 높은 만큼 TO가 적다는 것이 걸림돌이긴 합니다. 저도 군대를 다시 가라고 하면 산업기능요원으로 가고 싶습니다. 

 

3.  전문연구요원(36개월) 

전문연구요원 대체복무
전문연구요원 대체복무

 

저는 공학석사입니다. 하지만 21살에 입대하여 이미 현역병으로써의 병역의무를 마친 상태에서 대학원에 진학을 했는데 어차피 대학원으로 진학해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진로를 계획했다면 굳이 현역병으로 입대하지 않아도 병역대체복무가 가능합니다. 바로 '전문연구요원'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죠. 정부에서 정한 일부 학과와 전공 분야에서 석사 학위 이상 (수료는 인정하지 않음)을 취득하게 되면 지정된 연구소에서 3년간 근무하며 병역의 의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과 마찬가지로 함께 근무하는 일반 직원과 동일한 급여와 근태의 대우를 받으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 크나큰 장점이죠. 하지만 해당 분야의 학위가 있어야만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해당 연구소로 진출하고자 한다면 전문연구요원으로서 3년간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무기간이 끝난 이후에 해당 분야로 진출 시 신입이 아닌 경력자로서의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크나큰 장점이 될 수 있죠. 

 

전문연구요원의 신분은 이등병이긴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근로자입니다. 병역을 대체하기 위해서 근무하고 있지만 정규직과의 차별 대우가 없습니다. 단, 진급은 되지 않지만 일반 정규직과 동일한 근태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전문연구요원으로서 병역을 대체하는 최고의 메리트이죠. 3년 동안이나 해당 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소에서 근무한 만큼 의무복무가 끝난 후 그대로 눌러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3년의 경력을 쌓은 만큼 경력자로서의 아주 소중한 인력이 되는 것이죠. 군대를 다시 가라고 한다면 저는 석사학위가 있는 만큼 반드시 전문연구요원으로서 지원할 것입니다. 

 

4.  영농후계자 

영농후계자 병역 대체
영농후계자 병역 대체

 

예전에 프로게이머가 후계 어업경영인으로 등록해 군복무를 대체하는 신청을 했고, 해당 기간 동안 게임대회에 거둔 성적을 SNS에 올렸다가 병무청에서 적발되어 육군 현역병으로 재복무를 하게 되었다는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후계 농어업경영인 군 복무 대체제도를 악용해서 군복무를 엉터리로 해온 양심불량이 적발된 사례이죠. 후계 농어업경영인이라는 것은 농어업 경영 활성화를 위해 후계 농어업경영인에게 현역복무 대신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체복무의 장점은 공공기관 또는 연구소 등에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농어업경영 후계임을 증명해 대체복무를 할 수 있고 개인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농사 또는 어업을 한다는 것이죠. 즉 부모님으로부터 농어업 분야의 가업을 승계받으면서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병역대체가 인정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부모님으로부터 가업을 승계받은 계획이 있다면 현역복무가 이행하지 않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병역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죠. 

 

5.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는 상당히 유명한 용어이긴 합니다. 대부분은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군복무를 거부하는 행위이며, 개인적인 신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병역의 의무 전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부르는 셈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에 몸을 담고 있는 신자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죠. 전 세계에서 병역거부로 인한 수감자의 90%가 대한민국이었다고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경우는 교도소에서 흉악범들과 분류되어 있고, 육체노동이 아닌 교도소 내부의 행정업무와 같은 일을 한다고 합니다.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모범수로서 1년 2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서 가성방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죠. 2019년이 되면서 국방부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징집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교적 인산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적용하기 시작했고,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체역 심사를 통과학 대체복무요원은 3주 교육 후에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 시설에서 3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합숙을 하면서 내부의 시설관리 업무 등의 일을 수행하면서 복무를 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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