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대상자는 신고를 잘했다고 해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높은 수입을 벌어들이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성실신고를 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뜻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전환사업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해 법인세 신고 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해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이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죠. 즉,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을 벌어들이는 사업자라면 본인의 납세에 대해서 세무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대상자를 가리켜 '성실신고 대상자'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133조에서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신고납세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세무전문가 또는 세무대리인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업종 | 기준 금액 |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
15억 원 | |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폐기물 처리 등 재생업 건설업, 운수업, 창고업 금융업, 보험업 등 |
7.5억 원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프리랜서 등 |
5억 원 |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있고,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라면 세무대리인을 선임해 '성실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었고, 성실신고확인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맛집을 운영하고 있고 과세기간 동안 수입 금액이 7억 5천만 원 이상이라면 성실신고대상자에 포함됩니다. 해당 성실신고대상자에 대한 포함 여부는 '매출'을 뜻합니다. 수입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는데 해당 세법에서는 매출액을 의미하므로 적자가 났다고 해도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의 매출이 발생했다면 성실신고대상자에 포함됩니다.
2. 복수사업장
사업을 2개 이상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운영하는 복수사업장의 경우에는 계산식이 별도로 조재합니다. 이때 주업종 기준은 복수사업장 중에서 매출액이 더 높은 업종이 주업종이 되죠. 누리집의 설명을 살펴보면 성실신고확인제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둘 이상의 업종을 경영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수입금액에 의해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부여 혜택
성실신고대상이 성실신고를 하지 않을 땐 가산세라는 페널티가 존재하지만 성실신고를 잘했다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옳습니다. 칭찬을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채찍이 있다면 당근도 존재해야 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위해서 성실신고에 대한 의미를 더할 수 있죠. 성실신고를 한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무조사 확률 감소
- 세금 공제 혜택
- 성실신고 확인 비용의 60% 세액 공제 (한도 120만 원)
- 비용에 대한 수수료 전액 필요경비로 처리
- 사업소득의 3% 초과분 의료비에 대해 15%까지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 기본 공제 대상자 혹은 본인 지출의 교육비는 15%까지 공제
-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10까지 공제 혜택
4. 미신고 페널티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소득세법 81조에 따라서 가산서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성실신고확인대상이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100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에서는 이를 매우 중요한 회계업무로 여기고 있었죠.
1) 미제출 가산세
다음 둘 중 더 큰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①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②사업소득총수입금액 × 0.02%
2) 세무조사 대상 지정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올리는 것은 탈세혐의입니다. 하지만 탈세혐의가 전혀 없더라도 정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 및 비정기 세무조사로 나뉘는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는 세무조사라는 것에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번거롭고 힘든 일이며, 직접 대응하지 못할 시에 또다시 대리인을 선임하는 비용이 지출될 수 있죠.
3) 세무대리인 징계
사업주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확인을 성실하게 하지 못한 사실이 발각된다면 이 경우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가 내려집니다. 사업주에게 업무 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책임을 부과하며, 잘못된 결과에 대한 징계는 아주 당연해 보입니다. 세무대리인이 불성실한 세무대리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니 반드시 수임계약서와 관련 증빙을 증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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