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지 2년 이내에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생아 특례대출로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과 내 집 마련에 대한 시기가 겹친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정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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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구수입니다.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존재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악영향이 생겨나면서 출산율이 정말 무섭게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 한 듯 인구가 유지되지 못하면 국가는 경쟁력을 잃고 존폐의 위기까지 닥칠 수 있어요. 국가에서는 이리저리 싸들고 나오는 현금 살포 정책은 효과도 미미합니다. 그저 현금 살포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닌데 기득권층에서 내려놓지 못한다면 세계 최악의 출산율은 벗어나기 힘들어 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돈 빌려줄 테니 비싼 집 사든지 전세금으로 쓰든지 하라는 건데 이마저도 없다면 더 힘들 테니 이 정책이라도 어떻게든 줍줍 해보아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3년부터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또는 주택 구입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부사업인데요.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니 널리 전파되길 바랍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특례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23년 1월 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에 적용됩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 및 1 주택자(대환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해당 대출은 기본적으로 5년 동안 적용되는데 추가적으로 출산 시 1명당 5년씩 특례적용 기간이 연장되며, 최대 15년간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금리가 시중 은행 금리에 비해 매우 낮게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소득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저 1.6%부터 최대 3.3%까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도 주어지는데 전자계약, 주택청양, 추가 출산, 기존 자녀 유무 등으로 우대 이율도 주어지므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출산장려정책인 만큼 출산과 내 집마련 (또는 전세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대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해외 선진국처럼 출산 시 아이 1명당 얼마 지원 이런 정책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수입이 기준이 아닌 총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고소득 직장을 가졌다고 해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이 없다면 초보 엄마, 아빠는 형성된 자산이 크지 않아요. 반면 9급 공무원 1호봉이라도 부모로부터 많은 자산을 물려받은 금수저라면 이런 정책 지원은 모두 배제시켜야 합리적으로 평등한 정책지원이라고 할 수 있죠.
2. 지원대상과 소득 한도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구입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로 주택기금공사에서 제공하는 디딤돌 대출을 기반으로 한 대출상품입니다. 지원 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연간 소득 한도 역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유한 총자산을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그랬듯이 지원대상의 소득 한도 제한은 크게 마음이 들지 않는 부분입니다.
1) 지원 대상
- 주택 취득을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으로 성년인 세대주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기존 주택담보대출 구입자금 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며,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환 허용
2) 소득 한도
- 연간 총소득이 1.3억 원 이하인 자
-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자
3. 대환조건과 금리
1) 대환 조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켜서 이미 금융 부채가 생긴 상황이지만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자격이 된다면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이를 대환 대출이라고 하는데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을 가능하게 설정하고 있으며, 대환 대상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대환 신청을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2) 금리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천만 원 이하 | 1.60% | 1.70% |
2천 초과 4천만 원 이하 | 1.95% | 2.05% |
3천 초과 6천만 원 이하 | 2.20% | 2.30% |
5천 초과 8.5천만 원 이하 | 2.45% | 2.55% |
8.5천 초과 1억 원 이하 | 2.70% | 2.80% |
1억 원 초과 ~ 1.3억 원 이하 | 3.00% | 3.10% |
기본 5년간 이 표의 특례 금리를 적용합니다. 적용 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 취급 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서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를 적용하도록 설계된 정책이죠.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할 경우 1명 당 특례금리 적용 기간이 5년 연장되기 때문에 최대 15년간 특례 금리 이용이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0.55% 금리가 가산되며,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 원 초과일 경우에는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중 작은 값을 적용하게 설정되어 있어요.
3) 중도상환 수수료
모든 대출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행은 이자 장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약정된 기간보다 빠르게 갚는다면 본인들이 설정한 횟수금액만큼의 이익을 얻지 못하므로, 중도상환을 할 때는 수수료를 받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되죠. 더 상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취급은행과 제출서류
1) 취급 은행
주택기금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유형의 대출은 되도록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을 방문해 설명을 받고, 충분한 인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은행 / 신한은행 / 국민은행 / NH농협 / 하나은행입니다.
2) 준비할 서류
- 본인 확인용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중 택일
-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 출생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
- 소득증명서
- 토지/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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