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_정보 수집 / / 2023. 1. 10. 20:52

수습기간 급여와 해고 사유에 대해서

기업에 입사를 하든 개인 사업장에 아르바이트를 하든 수습이라는 명찰과 기간을 두는 곳이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업무를 배우고, 사업장의 환경을 익히는 기간인데 이 공통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은 정규임금 보다 낮은 금액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죠. 

 

수습기간 급여와 해고 사유
수습기간 급여와 해고 사유

 

저는 개인적으로 약 4번 정도의 수습기간을 겪어 보았는데 첫 번째는 학생 때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 수습 기간을 적용하고 낮은 임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는 위법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곳에서 수습급여라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이죠. 나머지는 대학을 졸업 후 첫 직장에 취업을 했을 때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쳤고, 해당 기간 동안 80%의 임금을 수령했죠. 제 고향과 너무 먼 타지에서 생활이 맞지 않아 3개월 뒤 제 발로 나왔습니다. 마지막은 지금 현재의 직장입니다. 이곳 역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임금은 80%만 수령받았습니다. 이 80%의 임금은 정당한 임금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1. 수습기간 급여

일반적으로 정규직 또는 아르바이트라도 수습기간이라는 것을 둡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수습 기간 동안 정규 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불하면서 근무태도, 사람의 됨됨이 등을 관찰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질 수 있죠. 수습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은 법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급 금액의 한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법에서 수습 기간의 감액률 제한을 따로 없습니다. 최저임금의 90%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상 통상시급이 높다면 최저임금의 90% 범위에서 감액률은 달라질 수 있는 셈이죠. 

 

수습 근로자 최저임금액
수습 근로자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 제2조에서는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조건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 정하고 있죠. 즉 수습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이하로 내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호프집 아르바이트 할 때도 수습 기간을 정해서 낮은 임금을 지급해주곤 했는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없었기에 이는 불법에 해당했던 것입니다. 

 

고용주로부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입에게 수습기간 동안은 정규직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다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위법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 채용에서 수습급여를 제시한다면 당당하게 불법임을 밝히셔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2항에서 고용노동부 장관명의의 고시를 살펴보면 단순 노무 직종 근로자는 수습기간에 100분의 10을 뺀 금액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므로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이의 10%가 빠진 8,660원 이하의 시급은 위법입니다. 

 

 

2. 1년 이하 채용은 수습급여 불가 

수습기간에는 무조건 임금의 적게 지급하는 것인가? 이건 사실 고용주 마음입니다. 고용주에게도 직원을 채용하면 수습이라는 기간 동안 정말 함께할 만한 인재인지, 사람의 됨됨이와 일을 잘하는지 살펴볼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해하며, 이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하지만 수습급여를 적용할 수 없는 조건도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수습급여 3개월 미만 및 단순노무업무
최저임금법 수습급여 3개월 미만 및 단순노무업무

 

수습기간에 대한 임금 감액 조건은 ①근로 계약기간 1년 이상, ②단순 노무직종이 아닐 것이 요구됩니다. 1년 미만의 단기 알바를 채용하면서 수습임금을 적용한다면 위법이라고 앞서 밝혀 드렸는데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수습임금을 적용하는 사업주는 악성 고용주이거나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단순 노무 직종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습이라는 조건으로 감액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 노무 직종은 100%의 임금을 모두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수습기간 해고 조항 

저도 현재 직장에 처음 입사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적용받고 20% 감액된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인사 담당자로 부터 수습 기간 동안 기만한 업무태도 또는 자사의 인재상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를 할 수 있다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게 수습기간 동안 교육을 잘 받으라는 경고성 멘트인지 실제 해고가 가능한지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기준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기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조건으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수습기간이 3개월인 것입니다. 수습사원에게는 별도의 예고가 필요 없이 수습 기간 내에는 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고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죠. 개인적으로 수습기간에 해고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긴 하지만 분명 어딘가에는 수습기간 동안 근무태만 또는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인해서 고용주의 인재상에 맞지 않는 수습직원이 있을 테고, 해고 사례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건전한 인력 운용을 위해서 인재상과 맞지 않는 사람을 걸러내야 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4. 수습기간 주휴수당은 정당한 임금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채용된 근로자는 정당한 근로자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고용형태에 제한을 두지 않고 5인 미만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이유 불문하고 주휴수당이 주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임금을 적게 받는 것도 감수해야 하는데 주휴수당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사업주에게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수습기간 주휴수당 지급 근거
수습기간 주휴수당 지급 근거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소정근로일을 만근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규정을 찾아보아도 수습기간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교육을 받는 것 또한 근로입니다. 수습기간에는 주로 교육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고용주는 사업장의 업무를 가르치는 것 또는 근로이고, 이를 배우는 근로자에게도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습기간의 주휴수당은 정당한 임금이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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