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월 임대료를 내는 것을 월세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월세도 증빙을 통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를 위한 지출내역에 포함됩니다. 월세를 내면서 현금영수증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증빙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월세 증빙을 위해 국세청에서 월세에 대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직장인 정국이는 고향인 부산 떠나 타지인 천안에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고,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연간 총급여는 5천만 원으로 연간 지출한 월세액 15%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죠. 정국이는 무주택이며,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한 세대주이며, 천안으로 직장을 잡으며 현재 살고 있는 월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월세집은 전용 면적이 59㎡평으로 기준시가는 2억으로 세액공제 조건을 만족합니다. 정국이는 월 50만 원씩 연간 600만 원의 월세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90만 원의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무주택 세대주일 것 ②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일 것 ③임차 주택의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일 것 ④임차주택의 전용 면적이 85㎡이하일 것 ⑤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다섯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기준시가 조회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단 월세 세액공제는 전입신고가 기준일입니다. 계약서상 계약일이 아닌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며, 전입신고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월세 임대차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취를 하면서 월세 계약을 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입신고를 필수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공제율이 향상됩니다. 세제 개편안을 살펴보면 임차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12~15%로 확대되었으며, 공제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75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2023년 개편안이지만 23년도 납입분을 뜻하기 때문에 2022년에 지출한 월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개편되는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즉 2022년도 월세는 향상된 공제율이 적용되는 셈이니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조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의미가 다릅니다. 앞서 설명드린 세액공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아야죠. 위에서 설명드린 다섯 가지 월세 세액공제 조건을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임차한 주택의 시가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넘는 소득자일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의 조건은 '연 소득의 25% 이상을 소비할 것'입니다. 월세를 카드나 세금계산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보다는 현금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신고해야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으로만 증빙할 수 있기 때문에 연소득 25% 이상을 소비하고 25%를 초과한 금액부터는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월세 현금영수증은 이 부분에 상당한 비중을 채울 수 있는 셈이죠.
3. 월세는 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해야
월세로 납입한 현금도 현금영수증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관련한 대금은 카드나 세금계산서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요. 월세도 현금영수증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특히 학생들이나 사회 초년생들은 자취를 하면서 지불하는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이 항목을 챙기시길 권장드립니다.
월세 임차료 현금영수증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 접속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항목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여기서 본인의 인적 사항을 기입하고 임대차 계약내용을 기입 후 두 가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①임대차 계약서 사본 ②월세 이체 내역을 업로드하면 월세 소득공제 용 임차료 현금영수증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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