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_정보 수집 / / 2023. 1. 20. 09:55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홈택스 자료제공 동의신청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부양가족 등록을 위해서는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말 정산 시즌이 되면 부양가족의 지출 내역도 함께 신고해야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죠.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데 13월의 추가 세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을 등록하거나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추가 홈택스 자료제공 동의 신청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추가 홈택스 자료제공 동의 신청

 

연말정산을 할 때면 나는 얼마를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라면 매년 12월~1월 사이에 연말정산을 하는데 과거에는 수많은 서류를 직접 출력해서 제출해야 했었죠. 1년에 한 번만 하기 때문에 매년 하는 거지만 제대로 했는지 숙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직접 출력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내고, 자동으로 지출 내역들을 불러올 수 있으니 매우 편리해졌죠.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해당 전공자가 회계담당자가 아니라면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우리가 매년 받는 월급은 세후 월급인데 이는 회사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징수 후 지급하기 때문에 급여와 실지급액에는 차이를 나타내죠. 매년 2월 말에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지난 1년간 소득세를 계산하여 정산하는 제도가 연말정산입니다. 월급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의 일정액을 제외하고 지급한 다음 연말까지의 소득을 다시 계산해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걷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에요. 

 

 

1. 부양가족 추가 등록 방법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 동의신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 동의신청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정말 과거와 달리 간소하게 지출 내역을 항목별로 불러올 수 있는데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위해서 부양가족 정보를 등록해 두면 본인이 사용한 지출 내역 외에도 부양가족의 지출 내역을 불러올 수 있죠.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진입해 본인인증 로그인 후 좌측 상단의 메뉴바를 클릭하면 '자료제공 동의신청'이라는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하게 되면 부양가족의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를 근로자가 직접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가장 간소화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예전에 일일이 다 출력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장족의 발전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추가 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추가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신청 절차도 간단합니다. 자료 조회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입력합니다. 이미 홈택스에 로그인할 때 개인정보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 후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기재해 줍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관계 사항을 입력 후 동의 범위는 불러오고자 하는 연말정산의 해당 연도부터 이후 연도 자료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별도의 공인인증서 절차 없이 등록하고자 하는 부양가족의 핸드폰 번호로 인증서를 발송하는 방법이 가장 편리합니다. 저는 배우자의 핸드폰으로 인증번호를 보냈고, 해당 6자리 번호를 확인하여 입력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연말정산 할 때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절차이고, 이렇게 간단하게 부양가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록 확인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 공제 등록 확인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 공제 등록 확인

 

너무 간단해서 부양가족 등록이 제대로 잘 되었는가 궁금해질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각각의 항목을 불러와보면 됩니다. 위 사진에서는 예시로 보험료 항목을 불러와보았는데요. 계약자 이름을 보면 근로자 본인의 이름을 볼 수 있고, 하단에는 부양가족의 보험료 기본내역 항목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계약자 이름으로 분류하여 직관적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부양가족 등록을 위한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제대로 잘 승인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다른 항목을 불러와도 위와 같이 사용자 또는 계약자의 이름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지출 내역을 따로 구분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는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지출 내역을 취합하여 합산된 결과로 출력할 수 있죠. 진짜 이름 그대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간소화되어서 편리합니다. 

 

 

3. 부양가족 인적공제 한도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에는 나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직계존속이라면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이라면 만 2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입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죠. 단 부양가족 중 근로소득이 있고 총급여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라면 인적공제가 불가능하므로 홈택스에 부양가족을 등록할 때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부양가족의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인적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위한 소득 조건을 살펴보면 

①금융소득 : 연 2천만 원 이하는 15.4% 분리과세 대상 (2천만 원 이상은 인적공제 대상 제외) 

②주택임대소득 : 2천만 원 이상 분리과세 대상 (2천만 원 이상의 경우 종합과세) 

③사업소득 100만 원 이하, ④양도소득 100만 원 이하, ⑤퇴직소득 100만 원 이하, ⑥강연 및 경품 소득 750만 원 이하 ⑦연금소득의 경우에는 2001년 이전은 비과세, 2002년 이후부터는 과세 연금소득 100만 원 이하, ⑧농업, 어업 소득제외 100만 원 이하입니다.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이라면 경로우대로 추가 공제 100만 원, 장애인인 경우 추가공제 200만 원 등 인적공제에 있어 추가공제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서 추가 공제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주소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라면 공제가 되는데 좀 더 상세하게는 직계비속, 입양자도 주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 부분도 꼭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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