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가임여성 1명당 합계출산율 0.808명. 이 범국가적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명쾌한 해결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눈치보기와 책임감이라는 장애물이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기에 걸림돌이 되고 있죠.
일부 직종에서는 육아휴직이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가용인력이 충분하거나 또는 육아휴직 이후 복귀할 때도 직책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민간 기업에서는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동료들에게 업무가 과중되거나 또는 업무에 복귀할 때 직책이 바뀌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죠..
사실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혜택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성이 없습니다. 안 써도 그만이고 쓸 때는 일부 직장에서는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합계 출산율 1인당 0.080명이라는 현실에 마주하면서도 육아휴직은 별개의 이야기처럼 치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과거로부터 이어온 악습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이며, 건전한 분위기 조성이 덜된 셈이죠. 제 생각에는 엄마에게도 아빠에게도 주어지는 육아휴직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1. 법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로써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고,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에 불합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죠.
육아휴직을 한 경우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출산율이 사상최악으로 향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출산은 포상을 주어도 모자란데 육아휴직으로 인해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 법이죠. 육아휴직을 마친 다음 복귀할 때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및 동등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도 육아휴직이 적용됩니다. 자녀가 다수일 경우에는 각 자녀에 대해 1년씩 사용이 가능하죠. 사업주는 합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은 거부하거나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벌금이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육아휴직은 보장해주지 않는 것은 결국 사업주의 이익을 위함이고 500만 원은 그렇게 큰 벌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불합리한 처우를 가했을 때 이가 증명된다면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는'이라는 문구보다는 '그리고'라는 문장이 되어야 더 합리성 있지 않나 싶습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지급되는 급여
①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이라는 제도는 참 잘 만든 제도입니다. 출산과 양육을 위해서 나라에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휴직이지 휴가는 아닙니다. 나라의 미래와 안녕을 위한 후세대의 양육을 위해 근로보다는 가사노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수혜자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를 위해서 휴직하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서는 안되기 때문인데요. 육아휴직 급여는 시작일로부터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로 부터 3개월간 지급되는 통상임금 80%는 상한액은 150만 원/월이며, 하한액은 70만 원/월로 최대 150만 원까지의 급여를 수령할 수 있죠. 4개월로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상한액은 120만 원/월, 하한액은 70만 원/월로 최대 1년 동안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생계 곤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②육아휴직 급여 조건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라는 범주에 해당되기 위해서 수혜자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악용하는 사례도 방지하고 있습니다. 입사하자마자 바로 육아휴직이라는 것을 신청하는 악용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 신청자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이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죠.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해서는 1명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육아휴직은 엄마와 아빠가 서로 다른 기간에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휴직기간 동안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③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 급여
육아휴직에 대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휴직 복귀 후 처우에 대한 것입니다. 앞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육아휴직 종료 이후 회사에 복귀할 때는 육아휴진 전과 동일한 대우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 그리고 동등 수준의 업무가 보장된 직무로 복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 복귀 시 휴직 전 업무에 자리가 없다면 사업주와 근로자는 원만한 합의하에 업무 또는 부서이동을 동의해야 하며, 임금 수준이 달라져서도 안됩니다. 출산과 양육이라는 신성한 의무 그리고 출산율이 최악으로 치닫는 현실 속에서 업무에 복귀한 영웅에게 푸대접을 해서는 아니 되는 일이죠.
3.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왼쪽 상단에 [ 개인 서비스 ] ▶ [ 모성보호 탭 ] ▶ [ 육아휴직 급여 신청 ] 순으로 메뉴에 진입하고, 인적 사항을 기입 후 하단에 ①초등학교 2학년 여부, ②임신 중 육아휴직 항목을 선택해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1부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1부
육아휴직은 최대 12개월입니다. 휴직이 시작된 달로부터 1개월 째부터 매월 청구할 수도 있지만 한꺼번에 여러 달의 급여를 요청할 수도 있죠. 다만, 12개월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미루지 말고 제때에 신청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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