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근로자 임금 상승은 2.5% 상승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결과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이후 가파르게 상승한 최저임금은 매년 1만 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1만 원의 벽에 가로막힌 채 9,860원으로 결정되었죠. 2023년과 비교하면 2.5퍼센트, 240원이 상승했는데 높아진 인건비에 근로자는 화색이고, 고용주는 근심이 깊어집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에게는 매우 반가운 일이지만 고용주에게는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인건비 상승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작금의 시대는 고금리, 고물가에 더해 높은 환율까지 겹치면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큰 피로감을 안기고 있기 때문이죠. 노동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최저시급 1만 원 돌파라는 상징적인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 1만 원을 초과하는 임금을 제시하고 있는 형국이긴 합니다.
1. 209시간 월급 200만 원 돌파
일반적으로 월 근로 시간은 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
- 근로시간 : {(8시간 x 365일) ÷ (12개월 ÷ 7일) } x 5일 = 174시간
- 주휴시간 : {(8시간 x 365일) ÷ (12개월 ÷ 7일) } x 1일 = 35시간
- 월 근로 시간 합계 : 209시간
위와 같이 계산되어 209시간을 월 근로 시간으로 간주하는데요. 여기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가 있다면 수당을 더해야 하죠. 2024년은 209시간 근무 시간 기준 최저임금 9,860원을 적용하게 되면 드디어 최저임금으로 월급 200만 원을 돌파합니다. 정확하게는 한 달 만금 기준 최저월급은 206만 740원이 되었죠.
2. 최저임금 얼마나 올랐나?
제가 20대 초반이던 시절을 떠올려 보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시급은 2천 원? 많이 주면 2,500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2002년, 2003년 즈음이었던 것 같은데 약 20년이 흐른 지금 시급 9,860원은 상당히 높은 시급으로 느껴집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인상 기록을 살펴보면 7년간 무려 52.4%의 최저임금 상승을 일으켰습니다. 물가 상승률에 비해 너무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소득 격차가 높아 계층 간 이동이 어려운 시대를 생각하면 최저임금의 효과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저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중용의 자세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에 단숨에 16.4% 상승한 7,350원이 되었고, 이듬해에도 10.9%의 상승을 나타내며 8,350원의 최저시급이 형성됩니다. 그 당시에는 집권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더해지면서 정부 주도하에 세상의 판도를 바꾸어 버렸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였죠. 덕분에 아르바이트생의 대우가 달라졌는데 높아진 임금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진 단점도 발생했습니다. 특히 쉽고 편한 꿀알바의 경우에는 높아진 최저임금으로도 쉬운 일에 비해 체감되는 업무 부담이 없어서 편의점 알바조차 꿀보직으로 통하게 되었죠. 한 달 209시간으로 산정해 편의점 알바생도 이제는 2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는다는 것이 2024년 최저임금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3. 최저임금 제도의 의미
최저임금 제도는 법적으로 근로 수당의 하한치를 정한다는 것에서 근로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도입 취지 자체가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전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죠. 제가 2002년 첫 아르바이트를 할 때 시급이 2000원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이 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 시대적 흐름에 맞는 임금실태 조사를 통해 최저임금 설정을 위한 활동을 합니다. 의결기한은 4~6월이며, 통상적으로 6월 29일까지 제출해서 심의를 실시하죠. 보통 7월~8월 즈음이면 다음 해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곧바로 이듬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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