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_정책 지원 / / 2023. 7. 30. 17:08

2024년 자녀장려금 1인당 최대 100만원. 수급가능한 소득 기준 확인

출산율이 바닥으로 치닫으면서 국가에서는 자녀장려금을 신설해 출산가정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의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대 100만 원으로 수급을 위한 소득 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녀장려금 수급 조건과 지원금
자녀장려금 수급 조건과 지원금

 

사상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출산 장려를 위해서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출산율을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서히 계속해서 최저기록을 경신하고 있기에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출산장려정책을 펼쳐왔지만 이렇다 할 효과가 없었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자녀장려금 수급에도 총소득 기준이 있고, 부양자녀 · 소득  ·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수급이 가능한 가정인지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한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자녀장려금 개요 

2023 세법 개정안 자녀장려금
2023 세법 개정안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으로 부부합산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1인당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5월에 신청을 받아서 8월 말에서 9월 즈음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이죠. 하지만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이 4천만 원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감안해 7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솔직히 부부합산 4천만 원이라는 것은 조금 비현실적이긴 합니다. 사실상 외벌이 가정에서 저소득으로 분류된 가정에 대한 지원책이라는 것이 현실적이긴 하죠. 이에 대한 지적이 계속 이어졌고, 해당 재원이 도대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의문을 만들어 냈습니다. 2023년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에 대한 조특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 방향'에 맞춰 자녀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을 대폭 상향했는데요. 기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최대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된 것이 특징입니다. 

 

2. 지급 기준 

2024 자녀장려금 확대
2024 자녀장려금 확대

 

소득상한 금액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부합산 연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며, 18세 미만의 아이가 있다면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며, 출산을 기피하는 현재 사회에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합리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 것 같군요. 

 

1) 부양자녀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외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입니다. 해당 정책도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안으로 주거비 / 교육비 / 문화비 등 생계비 경감을 위한 서민·중산층 지원 확대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게 양육비 부담을 경함 하기 위한 정책이므로 지원 대상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소득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 총소득금액 7천만 원 미만의 가구에게만 해당됩니다. 소득금액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비롯해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토대로 산정합니다. 직장인이라면 1월에 연말 정산을 통해서 지난해 근로소득을 산정할 수 있지만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3) 재산 기준 

자녀 장려금 재산 요건
자녀 장려금 재산 요건

 

물려받은 자산이 많거나 쌓아놓은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을 받는다면 평등이 아니라 형평성의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애초에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은 서민들의 양육부담 때문이니까요. 어차피 많이 물려받아서 먹고사는 데에 큰 불편함이 없거나 소득이 많은 분들은 조금 양보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은 한 푼도 없지만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이 높다 보니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되지 못합니다. 

 

어차피 자녀장려금 수급을 위해서는 재산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의 합이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본인 소유의 주택은 시가표준액 기준이며, 주식 및 예적금, 분양권 등 모든 재산의 합을 기준으로합니다. 여기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 다는 것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차피 서민들은 대출로 집을 사는데 부채를 차감하지 않으면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되어 버리므로 재산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가구원의 구성과 총소득 그리고 재산 상황과 총소득액에 따라서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2015년부터 도입되어 지원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합계출산율이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작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은 정말 미래가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서 출산을 기피하는 이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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