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_진로 자격 / / 2024. 2. 27. 18:10

학점은행제 수여학위 및 개설 전공. 독학학위제 전공학과

학점은행제는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또는 학위 취득을 하고자 하는데 대학교를 통학하기 힘든 자를 대상으로 학력을 인정해 주는 교육제도입니다.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및 개설전공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및 개설전공

목차 

1. 학점은행제 개요

2. 학습자 등록 방법

  1) 준비 서류

  2) 등록 방법

  3) 수수료

3. 수여 학위 및 개설 전공

  1) 수여 학위

  2) 개설 전공

4. 독학학위제

 

대학교를 다니려면 많은 시간이 할애되어야 하고, 공간적인 제약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생업을 하고 있거나 대학 교육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면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는데요. 학점은행제는 학교라는 공간을 벗어난 다양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는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학위 취득을 허가해 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통학이 어려운 학업자를 위해서 사이버대학이라는 것이 있지만 학점은행제와 비교 시 그 운영 방식과 학위 취득 과정을 달리합니다. 사이버대학은 일반 대학과 마찬가지로 입학 절차를 거쳐서 등록금을 납부하고 정해진 학기 동안 수업 이수 후 학위를 취득하는 방식이지만 학점은행제는 개인이 원하는 과목을 수행하고 선택해 일정 학점을 취득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해주며, 일반대학이나 사이버대학에 비해 학점은행제는 한 학기 등록금이 약 50만 원 정도로 저렴하기 때문에 부담을 크게 덜어낼 수 있죠. 

 

 

1. 학점은행제 개요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는 학교에서 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할 시 학위 취득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다양한 사회교육의 학습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평가 및 인정해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 간의 상호 인정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되었으며, 1998년 3월부터 시작된 비교적 오래된 학점은행제 제도이죠.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학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는 따라서 전문대와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학위와 법적으로 동등한 효력을 지닐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 명시하고 있으며,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6434호)에 의거해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됩니다.

 

우리 사회 시스템은 공정하고 평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공정과 기회는 모두가 다릅니다. 학점은행제는 개인사정으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도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제도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되며, 일반대학이나 사이버대학교와 달리 학점은행제에서 학생들이 수강한 과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이를 적립해 학위를 수여해 주는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비용 측면에서도 일반대학과 비교 시 부담을 덜어내었다는 점이 해당 제도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2. 학습자 등록 방법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 방법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 방법

 

학점은행제를 통해 과목을 이수하는 학생을 학습자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진행하며, 신청 기간은 매년 1월, 4월, 7월, 10월로 정하고 있죠. 학습자 등록을 위해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웹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준비 서류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을 위해서는 아래 해당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고등학교 졸업자 :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1부
  • 대학교 제적자 : 제적증명서 1부
  • 대학교 재학생 : 재학증명서 1부
  • 학점인정대상학교 재학자(휴학자) : 성적증명서 1부
  • 독학사 시험 합격자 : 성적증명서 1부
  • 시간제 등록생 : 성적증명서 1부
  •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 사회복지사 2급 취득 예정자 : 현장실습확인서 1부
  • 외국 교육기관 이수자 : 출입국사실증명서, 학력인정확인서, 성적증명서 각각 1부

 

2) 등록 방법

① 온라인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후 구비 서류를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②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6층에 위치한 학점은행센터를 방문하거나 시·도·교육청을 통해 방문접수 할 수 있으나 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9시 ~ 16시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센터는 17시까지) 

③ 교육훈련기관 단체신청

학습자 본인이 이수중인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단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기관으로 신청 여부 및 방법을 문의해 진행하면 됩니다. 

 

 

3) 수수료

① 학습자 및 학점인정 신청 수수료

  • 학습자 등록 수수료 : 4천 원
  • 학점 인정 신청 : 1학점 당 1천 원

 

② 수수료 면제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에 따라 수급자에 대해서는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 수수료 면제가 가능하므로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필수 

 

3. 수여 학위 및 개설 전공

학점은행제는 일방 대학과 비교해 매우 다양한 학위와 전공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문학사는 2~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되며, 학사학위는 4년제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여 학위와 개설 전공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여 학위

수여학위 인정 범위
전문학사 2~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학위와 동등 학력 인정
학사 4년제 대학 졸업자 학위와 동등 학력 인정

 

2) 개설 전공

학점인정제 학습자 등록 시 원하는 전공으로 어떠한 학위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고, 전공 종류가 매우 다양하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반 대학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학점은행제 전용 학과 같은 건 없습니다. 모든 범주는 유사범주 내에 있으므로 개설 전공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로 학위 취득하는 만학도
학점은행제로 학위 취득하는 만학도

 

고가의 등록금을 받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독학학위제는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생업을 유지하면서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어, 각광받는 제도입니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독학자에게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매년 1 과정 ~ 4 과정까지 총 4번의 시험이 진행되고, 각 과정에서 일반 대학의 1학년에서 4학년에 해당하는 지식수준을 국가가 시험으로 검증합니다. 절대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60점 이상을 취득하면 합격으로 간주합니다. 독학학위제로 취득한 학위는 독학사라고 부르고 있으며, 독학학위제를 통해 취득한 학사학위는 일반 대학 학위 과정을 이수 후 취득한 학사학위와 동등한 수준의 학력으로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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