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 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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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수입은 월급 이외에도 성과금이나 보너스 등의 개념을 지급되는 소정의 수입이 있고, 퇴사를 할 때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모든 퇴직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숙지해 보도록 합시다.
1️⃣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퇴직금은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 1년 근속 시 30일분의 평균 임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내부 정책이나 근로 계약에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일정 부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긴 한데 이건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 아니며, 회사의 재량과 고용 형태에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2️⃣근로 기간 1년 기준
퇴직금 수령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 기간 1년을 충족했는가입니다. 그 1년의 기준이 매우 중요해요. 하루 차이로 인해서 근로 기간 1년을 인정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연도는 1을 더하고, 월은 0을 더하며, 일은 1을 빼주면 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입사일이 2022년 06월 09 일이면 퇴사 일이 2023년 06월 08일까지 근무를 해야 근로 기간 1년이 충족됩니다. 문제는 6월 8일에 퇴사를 한다면 근로 기간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입사 일자가 6월 9일이면 6월 8일까지는 일하고 6월 9일에 퇴사를 해야 퇴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므로 일자 계산을 매우 잘해야 돼요.
1년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할 때 계약서 역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 계약 기간을 2022년 06월 09일부터 2023년 06월 07일까지라고 했다면 1년 중 1일을 뺀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 은근히 꼼수이기 때문에 단기 계약으로 근무할 땐 이 부분을 반드시 챙겨 보아야 한다는 것 잊지 말아 주세요.
3️⃣퇴직연금은 가능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라면 근로 기간 1년 이상의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년 미만의 근로자라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퇴직연금은 퇴직과는 별개의 제도이며,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 퇴사 시점에 따라서 적립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형식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라면 퇴사할 때 퇴직금은 못 받지만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회사인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지만 회사의 정책이나 제도에 따라 일부 보상이 있을 수 있어요.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회사의 복지 또는 정책에 따라 재량껏 지급되지만 사규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사하기 전에 이에 대해 알아보고 본인의 권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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