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_정보 수집 / / 2024. 8. 15. 21:59

노란봉투법이 뜻하는 의미와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란봉투법? 대통령이 거부하는 이유는?

 

노란봉투법과 대통령의 거부권
노란봉투법과 대통령의 거부권

 

목차 

1️⃣노란봉투법 내용

2️⃣이름의 유래

3️⃣대통령의 거부권

4️⃣노동자의 권리

 

최근 출근길에 녹색정의당이라는 정당의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노란 봉투법'이라는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주장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핏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하는데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조합이라는 좋은 취지의 단체가 언젠가부터 부정적인 인식으로 비치는 경향이 생기면서 노동조합에 조합비를 내지 않는 비 조합원인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어느 정도 눈살을 찌푸리는 사유가 되기도 하고,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칭하는 단체에게는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이라고 하지만 정치권의 목적을 둔 이슈처럼 보여서 색안경을 끼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1️⃣노란봉투법 뜻

저는 노동조합에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이 아닙니다. 노동자라고 해서 모두가 노동조합이 아니라 조합에 조합비를 내는 사람만 노동조합 소속인데요. 노동조합은 항상 노사라는 용어를 쓰고, 조합과 회사를 서로 분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회사 소속으로서 임금과 복지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지만 회사를 사측이라고 하면서 편 가르기를 하는 느낌. 노동조합은 노동 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기반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노동조합의 행사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는 바로 파업인데요. 근로자의 파업이 발생한다면, 이로 인한 손실이 엄청납니다.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노동자의 파업은 현대차 파업, 버스 기사 파업 등등 각종 노조의 파업 사태로 일어난 생산 중단, 사회 시스템 중단 등을 겪어 보았는데요. 노동자 입장에서도 파업은 유리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파업을 통해서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시위를 하지만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으로 파업 기간 동안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근로자의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노란봉투법'은 회사가 파업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노동자에게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그동안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더라도,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를 했다면 노란봉투법은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해도 그 손실을 파업을 일으킨 대상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도록 하는 철저한 노동조합 우선의 법안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될 수도 있죠. 입장에 따라서 해석하기 나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파업으로 인한 손해액이 100억이 발생했다면 회사는 파업에 참여한 대상에게 1/N의 배상책임을 묻는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00명이 참여했다면 1/100 되는데  80명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20명에게 100억 원을 1/N로 청구하게 되면 한 개인이 배상해야 할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는 것이죠. 

 

노란봉투법은 이 부담을 덜어내고자 하는 법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당사자가 배상해야 할 사유와 손해에 기여하는 정도를 책정하여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전체 손해액을 청구하지 말고 대상자가 영향을 준 비중을 책정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는 것이죠. 그동안 손해 배상이 파업의 장기화 또는 과도한 참여를 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큰 방어력을 잃어버리는 셈입니다. 해당 법안이 정치권의 표심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2️⃣이름의 유래

과거 쌍용자동차는 노동조합과 회사 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쟁의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파업 사태로 인해 매우 큰 손실이 발생했고, 회사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파업은 양쪽 모두에게 아픔만 남겼었는데 그 당시 회사가 노동조합을 상태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가 승소하였고, 당시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회사에 발생한 손실 중 47억 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당시 4만 7천 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 보내는 후원하는 캠페인이 발생했고, 총 15억 원이 쌍용자동차 노조원을 위해 모금되었다고 하는데요. 노란봉투법의 유래는 이 노란 봉투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해고 노동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그들을 후원하기 위한 의미를 현재의 노란봉투법이라는 용어에 담았다고 하네요. 쌍용자동차는 2009년 경영난으로 인해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해당 기간에 회사는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는데 약 2,500여 명의 근로자가 해고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라고 칭하지만 우리는 모두 근로자가 맞는 표현 아닐까요?) 노동조합은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하며 장기 파업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돌, 공장 내 손괴 등 과격한 사건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었습니다. 

 

3️⃣대통령의 거부권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쩌면 민감할 수 있는 사항을 여당에게 던져버린 거대 야당의 횡포일 수도 있고, 자신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노동자의 입장만 대변한 녹색정의당의 작전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그들의 간절한 바람이 만들어낸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간 상태인데요. 경제적인 파급력 및 국민의 정서 등을 따져 결정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대통령은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부권이라고 칭하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대입법부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대통령이 거부한 안건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노동자라고 칭하는 단체에서는 유리한 법안이지만 노동조합이 아닌 대상과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불리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를 조율하기 위한 방안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4️⃣노동자의 권리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탄생한 단체인데 지금에 와서는 근로자 의미보다는 노동자라는 새로운 계급을 만들어낸 단체처럼 보이는 것이 아쉽습니다. 과거 노동 환경과 권리 개선을 위해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기보다는 거대 단체가 만들어낸 소득 양극화와 과도한 권리 주장이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이 부각되면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내었죠. 저는 아직도 과거의 숭고한 의미를 기억하고 있지만 현실은 조금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일개 개인의 판단을 논하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미 기득권을 가진 거대한 노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만 흘러나오지만 실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약소한 노동자들이 존재합니다. 노동조합이 이들의 권익을 위한 모습을 더 보여준다면 더 긍정적인 이미지로 힘을 싣을 수 있지 않나 싶네요. 노란봉투법이 기득권으로 표현되는 거대 단체를 빗댄다면 부정적일 수 있지만 약소한 노동자들을 위한 긍정적인 법안이 될 수 있도록 검토된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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