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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자격취득신고 방법
직장인이라면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그리고 해당 보험료는 직접 납부하지 않고 매달 급여에서 떼어가죠. 건강보험료의 보험료율은 6.99%로 근로자가 3.495%, 사업주가 3.495%로 절반씩 부담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 해당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은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 정부가 직접 보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합니다. 고액의 진료비로 인해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은 방지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죠. 직장가입자는 근로자를 포함한 해당 근로자의 피부양자로 구성되는데 근로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하며, 직장가입자 근로자의..
2022. 12. 18. 0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