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하나 떼려면 주민센터로 가야 했던 불편함이 싹 사라졌습니다. 익숙해지니 이제는 어르신들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 증명서 출력하는 것은 뚝딱이죠. 요즘 주민센터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비치되어 있어서 주민센터 직원과의 대면 없이도 발급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집에서 PC로 출력하는 것이 제일 간편한 방법입니다. 주민센터에서는 발급 수수료를 받기 때문이에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PC로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민원 문서는 정부 24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 가족관계증명서만큼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몇 번 해보신 분들은 익숙하게 잘 사용하지만 어르신들은 잘 모르니까 부모님들에게도 이런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좋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이죠.
종이로 출력하는 것도 좋지만 PDF로 발급받아 PC에 저장해 둔다면 더 편합니다. 저도 PDF로 폴더에 저장해 두고 해당 기간이 유효하게 인정받으면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그냥 이 PDF로 저장해 둔 가족관계증명서를 쓰는 편인데 가족들의 민원을 대리로 신청하거나 회사의 복지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증명용도로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법원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찾을 수 있죠. 해당 시스템에 접속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찾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필두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등 가족이라는 굴레로 인연을 맺은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해외여행 시 이를 증명하기 위한 영문증명서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 이외 가족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까지 출력하게 되는 셈임으로 이용약관에 동의를 하고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개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조금 특별한 점이라면 추가 정보 확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부 또는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성명, 등록기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추가 정보에 대한 검증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가족관계증명서라고 부르는데 대법원 전자가족등록시스템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라고 명명하고 있는데요. 이는 다양한 증명서를 모두 통합해서 등록부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 가족관계등록부 안에 가족관계증명서가 포함되어 있고, 발급 시 증명서 종류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의 공개 여부를 선택 후 제일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완료하면 됩니다. 이후 출력은 프린트기를 이용해 종이문서 출력 또는 PDF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PDF 출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족관계증명서를 PDF로 출력해 PC 또는 클라우드에 저장해 두면 편리합니다. 유효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꺼내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의외로 PDF 출력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PDF 출력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도비 PDF가 설치되어 있거나 한컴 PDF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신청한 가족관계증명서 출력을 선택하고, 출력 방법을 프린트기가 아닌 'PDF로 저장'을 선택해 주시면 프린트기로 종이 출력이 아닌 PDF 문서로 화면에 출력되어 PDF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해 둔 파일은 증명서를 요청하는 기관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 내라면 언제든지 꺼내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 PC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부모님이 필요로 하실 때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라는 기관의 요구에 대응할 수도 있고, 프린트기가 없는 환경에서도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고 열람이 가능하므로 PDF 출력을 해두실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단, 개인 PC가 아닌 공용 컴퓨터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안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점 기억 하시기 바랍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이유
가족관계증명서는 이름 그대로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아직 신분증이 없는 아이와 해외로 여행을 갈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꼭 영문으로 출력해서 가지고 가야 해요. 여권에는 우리가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이죠. 회사에서 가족에게 제공되는 복지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도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역시 법정대리인이 필요한데요. 이때 역시 가족관계증명서로 부모와 자식관계임을 증명하는 용도로 해당 서류가 필요 합니다. 개인의 업무 이상으로 가족들의 업무를 대리로 해야 할 때 가족임을 증명하서 별도의 신원 증명 없이 신청자와의 관계만으로 민원 또는 업무를 처리할 때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가 가족관계증명서이므로 필요시에는 당황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해당 민원은 신청인과 가족관계가 성립된다면 해당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하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어머니의 정보를 열람 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정보를.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 시 배우자의 부모님 정보까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 조부모님의 생년월일을 확인하고자 정보를 열람해 보았는데 이미 사망하신 분의 정보는 성명만 표기되고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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