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라면 평생지급되는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을 테지만 민간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공적연금보다는 퇴직금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적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나이라면 퇴직금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금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으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발생하는 것이 바로 퇴직금이죠. 경제적인 독립과 여유를 확보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자의 신분이 된다면 퇴직금 없이 무소득의 기간을 버티기에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년퇴직이 아닌 중도 퇴직자에게는 매우 소중한 금전이 바로 퇴직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에 대한 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일 것.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당 15시간에 못 미치더라도 월평균을 기준으로 주당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1년 이상의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면 정규직을 포함해 계약직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므로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입니다. 고객이 되는 사업장과 계약을 맺고 근무하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까에 대한 여부는 항상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와 법원에서는 프리랜서라고 할지라도 근무한 직원의 실제 근무 내역을 파악해 근로자 신분의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근로자로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업무내용을 사업주가 정하고 있는 자. 취업 규칙 등 사업주가 정한 인사규정을 적용받는 자
②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업주가 상당한 지휘나 감독을 하는 자
③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으며, 이에 대한 구속을 받는 자
④ 기본 급여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 자 등
위 사항들을 종합해 보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근무를 하며, 임금이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프리랜서도 근로자로 판단하는 것이죠. 해당 사항에 부합한다면 사업주는 프리랜서가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라고 하지만 계약직에 준하는 근무형태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로 기간)] ÷ 365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단수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과급이나 일시금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지급되는 급여 중 1개월치를 1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월급여 x 근무년수를 계산하면 그것이 바로 퇴직금이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는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뜻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참 항목들이 여러 개로 나뉩니다. 기본연봉, 업적연봉, 초과근로수당 등등인데 급여를 여러 항목으로 쪼개어 놓은 건 정말 꼼수라고 할 수 있죠. 퇴직금은 기본연봉만을 산정해 계산하기 때문이죠. 월급여 50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기본연봉이 약 260만 원 업적연봉이 약 190만 원, 각종 수당이 150만 원으로 총 500만 원으로 산정되지만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를 제외하고 나면 실 수령액은 약 400만 원 정도입니다. 퇴직금은 여기서 기본연봉으로 분류된 260만 원가량의 급여에 대해서만 산정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제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비호를 받는 호봉제 근로자가 연봉제를 적용받는 사무직 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바로 연봉제 근로자에게는 기본연봉과 업적연봉 등등을 쪼개 퇴직금 산정에 기본연봉만 적용하기 때문이죠.
3. 퇴직금 늦게 지급 시 이자를 더해
퇴직금은 지급 기한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14일이 경과한 이후로부터 지급하지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20%를 더해 지급해야 하죠.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직원의 퇴직금을 미리 준비해두지 않는 것은 깡통전세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세 세입자가 계약이 완료될 때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처럼 근로를 제공하고 정당한 퇴직금을 요구하고 수령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약속이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어긋나는 것이죠. 제대로 된 사업장이라면 퇴직금을 회계상 부채로 잡아 놓고 근로자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앞서 퇴직금 지연 이자가 20%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사자간에 지연 합의가 있었더라도 지연 이자는 지급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금리 시대에 상당히 높은 이자율인데 이는 어느 정도 징벌성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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